■ 상가 오수관 역류사고
서울중앙지법
☛ “관리단 책임 없다”
⊙선관주의의무 다한 점 인정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상가 오수관 역류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관리단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상시 관리단이 배관 유지 관리를 위한 의무를 충실히 행한 점이 유효하게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진수 판사)은 서울 서초구 A주상복합건물 상가 내 제과점과 재산종합보험을 체결한 손해보험사 B사가 이 건물 상가관리단과 건물 내 또 다른 점포 소유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B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7년 10월 27일 A건물 지하층에 있는 제과점과 C씨 점포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용배관이 막혀 오수가 역류하면서 해당 제과점과 그 아래층 점포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배수배관 교체 및 시설 복구 비용 등을 지급하게 된 B사는 관리단과 C씨에 책임을 물으며 관리단은 2876만여원, C씨는 95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B사는 “해당 공용배관의 부식 등 노후화로 인한 통수 곤란과 관리단의 공용배관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용배관의 막힘이 두 점포 중 누구의 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고, 배관 노후화로 통수 작업이 어려웠던 점에 비춰 공용배관의 관리 소홀에 따른 관리단의 책임을 60%, C씨의 책임을 20%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관 막힘으로 인한 해당 사고가 피고들의 과책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가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 해당 배관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점 외에 배관 막힘에 독자적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제시됐다.
1차 배관 막힘 부위는 C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배출한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아니며, 2차 배관 막힘 부위는 1차 막힘 현상 여파인지 C씨가 별도로 이물질을 배출했기 때문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도 거론됐다.
관리단의 경우 앞서 2010년부터 몇 차례 배관 역류 사고가 난 제과점의 배관 누수를 발견해 배관 고압세척 및 교체 작업을 진행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여전히 미량의 누수가 있음을 확인, 제과점 측에 “유지분 등으로 오수 횡주관이 막히는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작업 및 통수 작업을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전달한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 관리단의 경우 공용배관에 대해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 제공자에 대해 보수 등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방수 부실을 해결하거나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공용배관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로 통수작업이 어려웠고 그로 인해 해당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관리단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최승관 변호사는 “상가 관리단에서는 공용배관의 이상 유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집합건물에서 공용부 배관 누수 등의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는 그동안 배관 유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라고 설명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지하주차장서 입주민 차에 근로자 부상…입대의·청소업체도 책임
부산지방법원
☛ “피고들은 공동으로 A사에 7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청소하던 근로자가 입주민의 차에 치여 다친 것과 관련해 운전자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와 청소용역업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A자동차보험사가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입대의와 B파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사에 7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운전자 C씨는 2020년 5월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다가 주차장 입구에서 허리를 숙인 채 청소하는 근로자 D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이에 D씨는 우측 대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C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D씨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7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이 아파트 입대의와 B파견업체에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는 D씨에 대한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보호의무 위반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C씨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청소근로자가 진·출입로를 청소하는 동안 상당한 위험에 노출됐음에도, 청소 중임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거나 다른 인력에게 수신호로 차량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입주민 C씨가 지하주차장의 진행방향 및 진·출입로의 구조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빠른 속도로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들의 책임을 10%로 제한하고 공동으로 73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장기수선계획 3년마다 검토는 고정된 것
[민원회신]
질의: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검토 시기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 조절해야 하는데 당 아파트는 2019년 8월 27일 정기조정을 했고 2021년 5월 27일 수시조정을 했다.
이때 정기조정 후 3년인지 수시조정 후 3년인지 궁금하다. <2022. 12. 18.>
회신: 수시조정과 관계없이 3년마다 검토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3년마다 검토(36개월이 되는 해당 월까지 검토를 완료해야 함)는 고정된 것이며,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조정과는 관계없이 3년마다 검토가 돼야 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12. 23.>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