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2014,09,01 부터 2015,01,30까지 (5개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년 미만은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5개월간 적립해 놓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좀 알려주세요
첫댓글 송영감님 안녕하세요?법정 퇴직금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지급해도 무방하지만,퇴직충당금으로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다만, 충당금이 남으니 다음달부터 관리비에서 조금 적게 충당금을 부과하고 정산관리 하시면 됩니다.관리소장이나 경리담당자가 잘알아서 관리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첫댓글 송영감님 안녕하세요?
법정 퇴직금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해도 무방하지만,
퇴직충당금으로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다만, 충당금이 남으니 다음달부터 관리비에서 조금 적게 충당금을 부과하고 정산관리 하시면 됩니다.
관리소장이나 경리담당자가 잘알아서 관리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