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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1년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송영감 추천 0 조회 2,103 15.01.29 20:0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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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29 22:50

    첫댓글 송영감님 안녕하세요?
    법정 퇴직금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해도 무방하지만,
    퇴직충당금으로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다만, 충당금이 남으니 다음달부터 관리비에서 조금 적게 충당금을 부과하고 정산관리 하시면 됩니다.
    관리소장이나 경리담당자가 잘알아서 관리할 것입니다.

  • 작성자 15.01.30 03:46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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