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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노무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제가 부모님사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시험도 준비를 하다 시간을 많이 보냈어서 공백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훗날 취업할때 이 기간동안 사회생활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간단한 질문을 위해서 노무사님을 뵙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첫댓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으신 정직원이신가요? 급여를 제대로 받고 계시다면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부모님 사업체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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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신고를 하셨다면주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이력 아니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고 사업소득자 (3.3)으로 신고를 하고 계신다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겠죠 일용직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거든요(홈택스발급) 일단 신고를 하고 있다면 어떤소득이든 증빙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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