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스크랩 세상에 이런일이, 재판기록을 바꿔치기하였습니다.
정대택 추천 6 조회 368 11.06.11 22:17 댓글 55
게시글 본문내용

 

세상에 이런일이!

 

아래 진정한 문서를, 위조하여 정대택을 2년간 징역을 살게하여, 아래 위조된 문서는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문서진부확인의소를 제기하자, 아래 위조된 서증으로 증거인멸하여 사문서변조 동 행사혐의로 고소하자 재판기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대택은 재판부에 아래와 같이 진정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려합니다.

세상에 알려주세요. 

 

 

 

 

 

 

 

 

 


진 정 서




사 건 : 2011 나 4775호 문서진부확인의소   [담당재판부  제 2민사(항소)부]


진정(항소)인 원고 : 정 대 택

피   고(피항소인) : 최 & &          



진 정 취 지


   위 사건의 기록 712정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는 원심(2009가단55304)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2009. 11. 12.에 원심재판장님의 명령으로 피고가 같은 달 26일 서증으로 제출한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와 상이한 문서가 편철 되어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밝혀 원심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여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진 정 이 유


Ⅰ. 재판기록이 바꿔치기 되어 있습니다.


(원심 소장의 청구취지)

1. 위 사건의 원심 소장(2009가단55304)의 청구취지는[갑제 1호증]“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수 관련 약정서” (이하“약정서”라 합니다.)는 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한다. 이었습니다.

 

(원고의 소장진술)

2. 진정인은 첫 변론기일인 2009.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 4호 법정에서 갑제 1호증“약정서”는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없고, “을”과 “입회인”은 작성 경위도 모르는 “약정서”를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2004고단827호 사건의 수사기록2003형제68667호)에 첨부하여 진정인에게 누명을 씌워 강요죄 등으로 2년간 징역을 살았고 관련 민사소송(2003가합10504호 약정금 ‘26억 5,500만원’청구의 소)을 패소하였다고 소장 진술을 하였습니다.

( 2004고단827호는 2011재노 2호, 2003가합10504호는 2011재나313호로 재심청구)


(서증 712정의 생성과정)

3. 이에, 피고는 법원을 속여 자격이 없는 내연 남 김@@을 대리인으로 허가 받아 “진정인 원고는 갑제 1호증 “약정서” 관련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까지 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장님께서는 피고에게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르다 갑제 1호증 “약정서”가 지워져있지 않은가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5. 그러자 피고 대리인은 위 관련 형사사건(2004고단827호 사건의 수사기록2003형제68667호)에 첨부되어있는 “약정서”는 각 인영이 선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이에 재판장님께서는 피고 대리인에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록보존실에 보관되어있는, 피고가 진정인을 형사고소 한 관련 형사사건(2004고단827호 사건의 수사기록2003형제68667호)에 첨부되어 있는 인영이 선명하다고 한 “약정서”를 등사신청 하여 제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7. 그 후, 피고는 대리인과 2009. 11. 1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이 진정서의[증제 1호증]으로 문서 6매 포함한 “약정서”를 등사 신청하여 같은 달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8.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서증은, 갑제 1호증과 상이하여 재판부는 2010. 6. 15.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법원 밖에서의 서증조사를 실시하고 [증제 2호증]의 서증조사조서와 같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관된 2003형제68667호 고소장에 첨부 되어있는 기록 21, 22정 “약정서”를 복사하여 [증제 3호증]과 같이 갑제 91호증으로 재판기록으로 편철하였습니다.


9. 진정인은 변론을 통하여 피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증제 1호증]의 약정서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관중인 2003형제68667호 고소장에 첨부 되어있는 기록 21, 22정 “약정서”가 왜 상이한가를 밝히려 하였으나 피고가 당사자신문도 거부하며 서증의 원본제출도 거부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피고 등을 사문서 위조혐의 등으로 고소)

10. 진정인은 2010. 8. 20.경 피고인과 피고대리인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출석을 거부하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송요청 하여 같은 해 12. 6. 이송 된 사건을 검찰은 송파경찰서에 수사지휘 하여 송치 받은 후 2011. 5. 27.위 피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2009. 11. 26자 제출한 재판기록의 서증이 바꿔치기 되었습니다) 

11. 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1. 5. 27. 고소인 진술 후 현재 법원의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2011나4775)에 등사신청을 하여 받아본 [증제 4호증]“약정서”는 ‘확인란’등이 지워진 피고가 2009. 11. 26.자 서증으로 제출한 “약정서”가 아닌 다른 문서가 편철되어 있었고, 다시 확인을 위하여 같은 달 30일에 다시 등사 신청을 하여 확인하여도 피고가 2009. 11. 26.자 제출한 서증이 아닙니다.

     

Ⅱ. 피고와 피고대리인은 관련사건에서도 법원을 속였습니다.

 

(원고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습니다)

1. 그 후 진정인 원고는 변론을 하며 청구취지를 추가하여 [갑제 2호증]“약정서”와 [갑제 78호증의 23쪽]“합의각서”는 2003. 7. 29. 원고와 피고가 동석하여 법무사가 작성한 진정한 문서임을 확인한다. 와 [갑제 38호증]“약정서”와 [갑제 41호증]“약정서” 원본대조필은 허위공문서이므로 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한다. 이었습니다.


([갑제 2호증]“약정서”와 [갑제 78호증의 23쪽]“합의각서”는 진정한 문서다.)

2. 진정인 원고가 청구취지를 추가한 “갑제 2호증 약정서와 갑제 78호증의 23쪽 합의각서”는 항소장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가 미리 작성하여 제시하며 협박하여 도장을 찍었다는 피고의 주장으로 진정한 문서가 아니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는 피고의 자백과, 당시 문서를 작성한 법무사의 증인신문조서와 같이 문서의 작성자가 밝혀졌으므로 진정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갑제 38호증]과 [갑제 41호증]“약정서” 원본대조필은 허위공문서입니다)

3. 위 [갑제 38호증]원본대조필 약정서는 피고가 2004. 8. 12.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과 직원 임##와 공모하여 진정인 원고가 강요죄 등으로 기소되어 공판 중인 2004고단827호 사건 공판기록 241, 242쪽으로 첨부하여 [갑제 1호증]위조된 약정서의 범죄 혐의를 증거인멸하고, 재판장님의 심증을 흐리게 하여 진정인 원고에게 유죄를 선고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 후 임##는 퇴직하였고, 법원은 원본대조필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4. 법원에서 발급하는 원본대조필이라 함은 [대법원1981.9.22선고 80도3180판결,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이 법원에 보관되었거나 법원 기록에 편철 된 서류나 도화를 대조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위 [갑제 38호증] 원본대조필 약정서는 관련 공판기록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문서에 법원이 확인하여 행사한 범죄행위이었습니다. 이 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임##는 조기 퇴직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본대조필 제도를 아예 폐지하여 버렸습니다.

 

(피고는 법원과 결탁하여 갑제 1호증 사문서위조혐의를 증거인멸 하였습니다.)

5.[갑제 41호증]원본대조필 약정서는 진정인이 2004. 7. 20경 피고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2004형제37962)에 피고가 위 갑제 1호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 피고가 2004. 9. 20.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제 2단독 참여 이$$을 속여 발급한 허위공문서로 갑제 92호증과 같이 피고의 갑제 1호증 위조혐의를 증거인멸 하였습니다.


맺는 말

이상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는 물론 존엄한 법원을 농락하는 범죄행위를

일삼은 자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이 사건을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증거와 설명서

호증

호 증 명

작성일자

작성자

입 증 취 지

증제

1호증

서 증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

2009.

11.26.

피고와

피고대리인

피고가 서울동부지검에서 등사신청 한 약정서라고 문서 6매 포함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위조된 문서임, 우측 중간에 확인란 이라는 특이사항

증제

2호증

서증조사조서

2010.

6.15.

서울동부

지방법원

재판부가 2010.6.15.서울동부지검에서 서증조사를 하며 재판장님과 원고 피고가 일문일답한 내용이며, 재판장님 추인

증제

3호증

서증조사 서증

(갑제91호근저당권부 채권양수도관련약정서)

2010.

6.15.

서울

동부지검

재판부가 2010.6.15.서울동부지검에서 서증조사를 마치고 재판장님이 검찰 직원에게 요구하여 복사하여온 증거

증제

4호증

서증

(기록712쪽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

불상

불상

증제 1호증이 편철되었어야 함에도 증제 1호증에 표시된 우측 중간의 확인란이 없는 다른 문서임,


2011. 6. 9.

진정(항소)인 :   정 대 택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다음검색
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6.13 15:36

    무척 바쁘셨나 봅니다.
    팔은 다 나으셨는지요. 바꿔치기한 기
    록이 어느 것인가가 관건이지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6.15 09:03

    위 진정서를 접수 받은 재판부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즉시 통보를 하였네요.

  • 11.06.19 14:41

    정선생님 증거 서증은 다 제출했다고 봅니다.
    다툼은 인영문제인데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변론 종결하기 위해 입증하라고 한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신청하여 입증하면 될것입니다.
    인영 입회인 백00법무사 증인신청하여 입증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백 법무사가 협조한단 말 들었는데 어떻게 됬는진 궁금합니다.

  • 작성자 11.06.19 15:06

    법무사가 증언하였습니다.
    서증과 증거신청에 대한 증거 설명서를 1심에서 제출하였는데
    중요한 서증과 증거에 대하여 다시 정리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