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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행정청이 법정 청구기간보다 더 길게 알려준 경우에 그 길게 알려준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적법한 심판청구로 심판전치를 거친것으로 보는데 이때에는 행소법 제20조 제1항 단서(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된다.
근데 불고지 오고지로 인해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행정소송 제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전치주의와는 별개의 이야기 일까요?
즉 전치주의는 충족되더라도 제소기간이 도과되면 각하된다는 말이죠? 행소법 제20조 제2항 단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이해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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