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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모범적인 제2의수도 행정기관 계획도시>좋은 이웃들
 
 
 
카페 게시글
소사 이웃들 뉴우타운지역 재개발의 감정평가
solitaryman 추천 0 조회 998 07.01.09 13:4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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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09 16:15

    첫댓글 걱정이네요..저는 지난 11월에 단독을 구입했는데..너무 높은 가격(공시지가 2배)에 샀더라구요..나중에 감정평가시 받을 불이익에 눈물나네요..거기다 다운계약서까지 써줘서 팔기도 어렵고..부동산 말발에 넘어가서..이 한심한 인간은 어떡하죠..

  • 07.01.09 23:55

    재개발지분을 공시가 두배주고 산것이 한심한일인가요? 뭔가 잘못이해 하신듯합니다. 소사지구는 도촉법에 헤택받는 지역이라 어지간한 구역내 단독이면 추가 부담금없이 입주도 가능한줄압니다. 어느 구역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다세대비율이 낮은 몇몇 구역은 40평이상도 추가부담금없이 입주 가능한 구역도 있는줄압니다...너무 걱정마시길...

  • 07.01.09 17:31

    누가 정한 공식인지 몰라도 그대로 따르는게 참 이상 하다는 느낌입니다. 현 시세가 반영되지 못한 감정이 올바른 감정이라고는 할수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 아닐까요.

  • 작성자 07.01.09 18:50

    통상 쉽게 생각하면 감정가는 (공시지가 + 감정당시 현시가) /2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즉 공시지가가 평당 450만원이고 ,싯가가900만원이라면 (450 + 900)/2 = 약675 만원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요. 즉 조합원은 일반분양가에 75%-80%에 분양하니까 , 내 지분 만한 아파트에는 추가 부담금 없이 입주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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