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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19호
2025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주요사항 >
1. 신청·접수 및 평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분야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 |
| 현장적용 | 5월 17일 ~ 6월 16일 | 6~7월 | 7월 |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전체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 기술 실증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실증가능한 제조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 필수입니다.
3. 별첨의 기술품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7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3책5공 적용, 졸업제 적용 제외 등.
| 1. 사업 소개 |
□ 사업목적 : 스마트제조 3대분야(①첨단제조, ②유연생산, ③현장적용)의 공급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스마트제조 3대 분야 중 ‘현장적용’ 분야
◦ 현장적용 분야: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
- 현장맞춤/안전중심형 설비 적용기술,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 사람중심 노동/환경친화 적용기술 등 개발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 하에 실증이 가능한 제조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必
□ 지원조건 : 최대 2년, 2.8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지원분야 | 지원 기간 | 지원금액 | 매칭 비율 | 지원유형 |
| 현장적용 | 2년(‘25~’26) 이내 | 2.8억원 이내 | 국고 75% 이내 | 품목지정 |
|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
| 구 분 |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 ||
| ‘24년도 | ‘25년도 | ||
| 지원대상 및 조건 |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개발 역량을 보유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기술개발 결과물을 실증 가능한 수요기업과의 컨소시엄 필수 | •좌동 | |
| 접수시기 | •5월 | • 5월 | |
| 중점지원 분야 | •현장적용 | •현장적용 | |
| 지원조건 | •3년, 4.5억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정부 지원 | •2년, 2.8억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정부 지원 | |
| 중점 평가사항 | • 기술성, 사업성, 선행연구 우수성 및 차별성, 연구역량, 연구윤리 등 평가 | •좌동 | |
| 기타사항 | 신청가능 횟수 |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 사업에 해당연도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다만 모집차수가 다수인 경우,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는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 •좌동 |
| 3책5공 | •적용 | •적용 | |
| 청년 의무채용 | •정부지원 5억원 당 청년 1명 의무채용 * 위반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환수 등 세부 내용은 [붙임4] 참조 | •좌동 | |
| 졸업제 | •적용 제외 <‘24년 졸업제 기준> - 졸업제 대상사업 확대(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20년부터 졸업제 사업을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 - 단,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 기준은 반드시 [붙임4] 참조 | •좌동 | |
| 동시수행과제 수 | • 해당사항 없음 | •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1개로 제한 * 단,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 기준은 반드시 [붙임2] 참조 | |
| 보안등급 분류 | • 해당사항 없음 | • 연구개발기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여부를 자체 점검 후 신청(필수) * 세부내용은 [붙임5] 참조 | |
| 보조금법 위반기업 지원제외 | •보조금법 위반기업 지원제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법에 의해 보조금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인 경우 지원제외됨 | •좌동 | |
| 3. ́25년 지원내용 |
□ (지원규모) ’25~’26년 총 12억원 내외(4개 과제 내외)
□ (지원조건)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지원과제수, 기간 및 한도는 정부정책 및 예산상황,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분야 | 개발기간* |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유형 |
| 현장적용 | 2년 이내 | 2.8억원 이내 | 75% 이내 | 품목지정형 |
* 총 연구개발기간: 2년 이내이며, 사업연도(’25~‘26) 내에서 설정하여야 함
** 지원한도: 과제당 평균지원금액은 약 2.4억원이나, 선정평가결과 및 연도별 예산반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4. 세부과제별 유형 |
□ 지원분야
◦ 신청 기업(관)은 [별첨1]의 기술품목서 상세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해당 기술품목 내에서 자유응모 방식으로 과제를 신청
* 지원금액(정부지원연구개발비)은 개발기간(2년 이내)동안 지원예정액으로서 향후 정부정책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현장적용분야 기술품목서 >
| 대분류 | 중분류(1개) | |||
| 소분류 기술품목(7개) | ||||
| 현장적용 | 3-3 | 사람중심 노동/환경친화 적용기술 | ||
| 3-3-1 | 생체신호 수집을 통한 작업자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 |||
| 3-3-2 | 인체 위험요인에 대한 작업장 환경개선 기술 | |||
| 3-3-3 | 현장 작업자 이상 상태 실시간 감지 기술 | |||
| 3-3-4 | XR 기반 제조현장 작업자 지원 기술 | |||
| 3-3-5 | 제조물류 현장 노동환경 개선 기술 | |||
| 3-3-6 | 작업효율 제고를 위한 착용형 디바이스 기술 | |||
| 3-3-7 | 위험요인ㆍ상황 처리를 위한 원격관리 기술 | |||
※ 기술품목서 상세내용은 <별첨1> 참조
| 5. 신청자격 등 |
□ (신청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스마트제조 공급기술을 보유하고, 동 사업에 주도적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 (공통사항) 기술개발결과물의 실증가능한 제조기업(이하 ‘수요기업’)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수요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 또는 위탁 형태로 기술개발하고 결과물을 실증·적용 가능한 제조기업(공장등록증명서 보유)
※ 수요기업이 ①중소기업인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능하나, ②대·중견기업인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기관특성별 참여가능범위 >
| 구 분 | 중소기업 | 연구기관·대학 | 대·중견기업 |
| 주관연구개발기관 | O | X | X |
| 공동연구개발기관 | O | O | X |
| 위탁연구개발기관 | O | O | O |
< 추진체계 예시 >
① [필수]주관(중소기업) + [필수]공동(제조 중소기업(수요기업))
② [필수]주관(중소기업) + [필수]공동1(제조 중소기업(수요기업)) + [선택]공동2(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③ [필수]주관(중소기업) + [필수]공동1(제조 중소기업(수요기업)) + [선택]위탁(기업, 대학, 연구기관)
④ [필수]주관(중소기업) + [필수]위탁(제조 대·중견·중소기업(수요기업))
⑤ [필수]주관(중소기업) + [필수]위탁(제조 대·중견·중소기업(수요기업)) + [선택]공동(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⑥ [필수]주관(중소기업) + [필수]위탁1(제조 대·중견·중소기업(수요기업)) + [선택]위탁2(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 기업(관)은 [붙임2](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반드시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구분 | 책임자 | 책임자 외 연구자 |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
| 공동연구기관 | 참여연구자 |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붙임5] 참고
□ 연구개발기간: 2년 이내
◦ 사업기간(’25~’26년)을 고려하여 최대 ’26.12.31.까지 설정 가능
* 1차년도(‘25년) 연구개발기간은 ’25년 7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
** 과제협약기간은 정부정책, 예산상황 및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대한 기술개발목표, 개발방법‧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5. 5. 16.(금) ~ 6. 16.(월)
◦ 신청․접수기간 : ’25. 5. 17.(토) ~ 6. 16.(월) 17:00시까지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7:00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17시 이후 신청·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7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시 까지만 가능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 가능하며,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임의 수정 불가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기관 대표자 등록 등 | ➡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www.iris.go.kr → 로그인 → 업무포탈서비스 → R&D고객센터 → IRIS사용매뉴얼 → [IRIS R&D 업무포털-연구자용] 매뉴얼 다운로드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끝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 불가 |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 필수 | 해당시 | |||
| ① | 연구개발계획서 - (본문1) 5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5.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 O | |
| 본문2 | O | |||
| 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O | ||
| 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
| ④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신설) | O | ||
| ⑤ |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신설) | O | ||
| ⑥ | 공급-수요기업 간 컨소시엄 확약서 | O | ||
| ⑦ | 중소기업 확인서 | O | ||
| ⑧ | 공장등록증명원(수요기업) * 실증·적용할 제조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같이 첨부하여 제출 | O | ||
| ⑨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법인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限)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해당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O | ||
| ⑩ |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 O | ||
| ⑫ |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O | ||
| ⑬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O | ||
| ⑭ | 가감점 적용 증빙자료 (가·감점사항은 붙임5 참조)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항목에 대해 신청(체크)하지 않고 자료만 제출한 경우 가점부여 불가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O | ||
| 7. 추진절차 |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나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과제 수에 따라 선정평가 과정 중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 사업공고 (중기부) | ➡ | 신청·접수 (전문기관) | ➡ | 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 | ➡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전문기관) | ➡ | 이의신청 (과제신청 주관기관→ 전문기관) |
| | ||||||||
| 과제관리 (운영기관/전문기관) |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 → 선정기업) | |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 선정기업) | | 최종선정 (중기부) | | 재평가** (전문기관)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8. 기술료 징수기준 |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 매뉴얼 “기술료 매뉴얼” 참고 |
| 9.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 < 사업추진 체계도 > | ||
* 세부과제별 추진체계 상이할 수 있음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별 지원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10. 문의처 |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 사업 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전문 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
| 시스템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별첨_3-3._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_매뉴얼.pdf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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