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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마음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감정이 격앙되어 있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를 많은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촛불문화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글을 읽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참가하셨으면 합니다. 저처럼 해외에 계시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은 최대한 이 사실을 퍼트려 주셨으면 합니다. 꾸벅--
긴 글을 읽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핵심 포인트!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직권 상정.
스스로 투표해야됨에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함 - 명백한 국회법 위반
의결 정족수에 모자라자 부의장이 재투표를 선언 - 일사부재리의 법칙 및 국회법 위반.
1. 직권상정?
오늘 부의장이 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직권상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으로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탄핵도 법적으로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국민들의 뜻에 반하여 마음대로 직권상정을 하였고,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법은 국민들의 뜻을 최대한 잘 반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블로거 이정환님이 조사하신 도표입니다.
저는 이 직권상정에서 노무현 탄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직권상정이든 밀어붙이기든 그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뽑은 국민들에게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 중에 한명인 저도 슬프고 분노할지는 모르지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 대리투표
생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모두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기 저기서 "내 대신 눌러줘!" "내거 찬성 눌러"와 같은 소리들이 울려퍼졌습니다.(이윤성 부의장은 아예 카메라가 바로 앞에 있는데, "야~ 내것도 눌러라, 찬성!"이라고 까지 하셨습니다.) 대리투표는 법까지 들먹일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안됩니다. 정확하게 국회법 111조에 따르면 "표결은 회의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인 의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따라서 서면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표결등 소위 부재표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헌정사에서도 대리투표가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이승만시절에도 대리투표가 있었지요. 박정희때도 있었군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는 모두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씁쓸합니다. 한국 정치는 20세기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대리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 대리투표 무효화 사례 : 그것도 동아일보 기사. 과연 동아일보는 무엇이라 할것인가?
http://news.donga.com/fbin/moeum?n=privateschool$c_570&a=v&l=1&id=200512120312
* 시사 1번지 폴리뉴스 [포토뉴스] 한나라, 대리투표 현장 '찰칵'
▲한나라당 의원 누군가가 같은 당 배은희 의원 좌석에 설치된 전자투표에 대리투표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같은 당 강용석 의원 자리에서 대리투표를 해주고 있다.? (한국경제 미디어법 처리로 국회는 `아수라장` )
-- 위쪽이 정답인지 아래쪽이 정답인지 아직은 불명입니다. 아마 원래 기사인 배은희 의원의 좌석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단! @changseon 님의 제보에 따르면 : "제가 사진을 보도한 폴리뉴스측에 확인해 본 결과. 문제의 사진은 대리투표 장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아마 배은희 의원이 맞는 것 같다는 애기를 들었다는데, 아무튼 정확한 확인때까지는 정정이 필요한듯 합니다." "배은희 의원 좌석에서 투표한 사람이 다른 의원이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맞다는 애기도 있다하고...사진을 보도한 폴리뉴스 측에 확인한 결과이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 현재로서는 원문 기사가 배은희 의원 본인이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계속 의심이 되는군요.
* 고흥길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다른 이의 대리투표!(확실)
위 사진의 앞 자리는 고흥길 의원. 이미 투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흥길 문방위원장, 나경원 문방위 간사와 함께 한나라당 원내대표실로 향했고 이곳에서 TV로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아시아 투데이 박근혜, 중앙홀 충돌로 표결 못해..) 한마디로 고흥길 의원은 당시 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나경원 의원도 없었습니다. 이 기사가 맞다면, 찬성표 명단에 있는 나경원 의원 역시 누군가가 대리투표한 것!
* 김형오 국회의장 대리 투표(확실!!)
당시 국회의장석에는 의장이 있지 않았습니다. 부의장이 대신 있었고, 의장석 주변에도 김형오 국제의장은 있지 않았지요. 그런데 저기 녹색불이 켜진 "의장"은 대체 누가 누른 것일까요?
김 의장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IPTV) 방송사업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각각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의장실의 설명처럼 김 의장이 회의장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회권을 이윤성 부의장에게 넘긴 사실과는 양립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시스템 상의 오류로 보인다"고만 해명했다. (노컷뉴스 현장에 없던 김형오 의장이 '찬성표'?…대리투표 정황 포착)
* 강봉균 민주당 의원 표 뺏기다. (확실)
현재 MBC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강봉균 민주당의원이 의장석 주위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녹색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있는 분은 빠르게 제보 부탁드립니다. 상식적으로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이 표에 찬성을 던지는 것이 더 이상하겠지요. 인터뷰를 통해서 누군가 자신 대신에 투표를 했고,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 신지호 의원 대리투표를 위해서 뛰어다니다 (확실)
신지호 의원의 경우 다른 의원의 좌석 3~4곳을 돌아다니며 찬성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CBS 취재진에 포착됐다. (노컷뉴스 현장에 없던 김형오 의장이 '찬성표'?…대리투표 정황 포착) : 이미 신지호 의원으로 밝혀졌고, 해당 화면은 공중파를 통해서 전해졌다. 증거는 따로 필요 없을듯..
* 네티즌들에 의해서 대리투표의 명단들이 속속 공개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상황은 계속 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투표한 사람들의 동선(특히 의장석 주변을 떠나지 않은 사람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중국에 있어서 이것이 불가능하군요.ㅠㅠ 한국의 빠른 속도로 관련 영상을 다운받아서 체크해주시길.ㅠㅠ)
3. 부결된 법안에 재투표
정족수가 미달이 된 상태(재석 145표중 찬성 142표, 기권 3표)에서 (2분의 3인 146석이 되지 않았다) 부의장은 투표 종료를 말합니다. 아마 정족수가 되었다고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정족수가 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부결입니다. 그러자 부의장 "재투표"을 선언합니다. 이미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다시 재투표를 곧장 하는 것은 국회법상으로 안됩니다. 정확하게는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재적수가 모자란 것을 확인한 후 다시 투표 진행하는 것은 국회법 92조(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위반입니다."
* 국회법상 유일한 "재투표" 조항은 114조 3항인데 이것도 이번 경우를 합법적인 행동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실제로 방송으로도 옆에서 누군가가 "재투표 하면 안돼!! 그냥 해야돼!"라고 합니다. (그러자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럼 어떻게 해야되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웃어야될까요? ㅠㅠ)
* 의사봉을 두드리며 부결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장이 재투표를 선언하였고, 실제로도 재투표가 이루어졌음으로 그러한 반론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법은 헌법의 하위법일 뿐 헌법에 따라 잘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까지 하셨던 홍의원님에게 묻고 싶다. 헌법의 대체 어떤 구절이 이번 일이 합법적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헌법이 기본적인 방향성만 정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법(국회법)에서 정하는 것이라는 법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본인의 생각이 잘못 된것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마나 논객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홍준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그 나물에 그 밥일 수밖에 없는가?!
법이고 머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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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 관계자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에 다시 상정, 표결할 수 없다"며 "투표가 종료되고 개표까지 된 상황에서 재상정 절차도 없이 바로 재투표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한 관계자도 "표결 후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면 당연히 부결된 것이고, 다시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재상정한 뒤 재투표해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법조계 “투표종료 후 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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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언론노조,언론관련법 불법날치기 처리관련 성명발표
덧 : 미디어법이 중요하여 그것만 거론하였지만, 이번에 어물쩡 의결된 "금융자산일부 수정법"은 가장 간단히 말해서 오직 삼성의 합법적인 세습을 인정하는 삼성만세법입니다......하하하..ㅠㅠ
덧2 : 박근혜씨가 얼마전에 미디어법에 대해서 진보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해서 인기를 살짝 얻은 것 같지만...그것은 다 가식적인 연막이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언론 플레이입니다. 박근혜 "이 정도면 국민 공감해줄것"(종합) 박근혜씨의 영향력이면 사실상 의결정족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 그냥 국민들을 희롱하는 언론플레일뿐....
덧3 : 다 퍼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출처 밝히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 블로그는 중국정부에 차단 당해서 중국에 계시는 네티즌들은 보지 못하십니다. 제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덧4 : 제가 중국에 있어서 티스토리그와 다음블로그쪽에서 넘어오는 트랙백을 다시 보내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꾸벅-- (현재 중국에서는 티스토리와 다음블로그를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습니다. ㅠㅠ)
덧5 : 이글은 새로운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보충해가고 있습니다.
첫댓글 어제 낮에 달이 태양을 가리더니 국회가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