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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3. 18.>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 ||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과태료 금액 |
|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 1의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를 통행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 1의3.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 제160조제2항제9호 | 10만원 |
| 1의4.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지 않은 차 다.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한 차 라.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
| 2의2.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 2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
| 가. 법 제14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나. 법 제14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다.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한 차 라.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한 차 마.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하는 경우에 신호하지 않은 차 |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 |
| 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
| 가. 60㎞/h 초과 |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 |
| 나. 40㎞/h 초과 60㎞/h 이하 |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 |
| 다. 20㎞/h 초과 40㎞/h 이하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
| 라. 20㎞/h 이하 |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 |
|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횡단ㆍ유턴ㆍ후진을 한 차 나.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한 차 다.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앞지르기가 금지된 시기 및 장소인 경우에 앞지르기를 한 차 라.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에서 횡단ㆍ유턴ㆍ후진을 한 차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 4의3.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
| 4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회전을 한 차 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차 다.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 또는 노면전차 라. 법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차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 4의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 나. 법 제27조제7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 5.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 6.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 6의2. 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
| 가.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 |
| 나. 가목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
| 6의3. 법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화점등ㆍ조작을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2만원 |
| 6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차 인원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선 상태로 운전한 차 나.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선 상태로 운전한 차 다.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차 라.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 7.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1호 |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
| 8.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1호 | 2만원 |
| 8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4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차 또는 노면전차 나. 법 제49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한 차 또는 노면전차 다. 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를 위반하여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한 차 또는 노면전차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 9.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가.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나.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제160조제2항제2호 | 6만원 3만원 |
| 10. 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 제160조제2항제3호 | 2만원 |
| 10의2.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3만원 |
| 10의3. 법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사람 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기간이 3일 이내인 사람 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기간이 3일 초과 150일 이내인 사람 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기간이 150일을 초과한 사람 | 제160조제1항제9호 | 10만원 10만원에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검사 시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500만원 |
| 10의4.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 제160조제1항제7호 | 30만원 |
| 11.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160조제2항제4호 | 3만원 |
| 11의2.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 제160조제1항제8호 | 30만원 |
| 11의3.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4호의2 | 6만원 |
| 11의4. 법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 제160조제2항제4호의5 | 8만원 |
| 11의5.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4호의3 | 8만원 |
| 11의6.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160조제2항제4호의4 | 8만원 |
| 11의7. 법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10호 | 8만원 |
| 11의8.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
| 11의9. 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
|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5호 |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
| 12의2. 법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6만원 |
| 12의3.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6호 | 8만원 |
| 13.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 14.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7호 | 2만원 |
| 15.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8호 | 3만원 |
| 16.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2호 | 100만원 |
| 17. 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3호 | 100만원 |
| 18. 법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4호 | 100만원 |
| 19. 법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5호 | 100만원 |
| 20.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 사람 | 제160조제1항제6호 | 100만원 |
|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위 표 제6호 및 제6호의2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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