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特殊敎師 / Special Education Teacher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교사.
근무지에 따라서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al Plan, IEP)[1]을 짜고, 실행하는 일이다. 비장애학생과 달리 장애학생들은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2]각각의 학생에게 맞는 IEP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학생이 학교와 학급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학생의 강정과 약점 파악, 학부모의 요구, 고려하여 교육과정 계획, 학교 행사에 대한 보조인력의 지원여부, 진로 등에 대한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대한 협의 후 개별화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법적으로 한 학급에 특수아동은 4~7명 가량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3] 매우 쉽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성취 방법 혹은 성취 수준 장애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한 교실에 7명이 있다면 한 시간에 최대 7개의 방법으로 수업할 수 있다.[4] 특수교육대상자는 학생마다 수준이 다르고 보호를 받아야 상황이기에 학교내에서 신변처리 자조기술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학생의 생활지도 등 전반적 지도를 해야한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며 각종 학교에서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는 담임교사이며 담임교사로서의 책임과 지위를 갖는다.
2020학년도 기준 법정정원 대비 특수교사는 82% 확보 된 상태다.
2. 근무지별 구체적인 업무[편집]2.1. 특수학교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사는 수업을 주도하고 행정 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다른 학교의 일반 교사처럼 그 학교에서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물론 혼자서 4~7명의 학생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임교사[5] 나 특수교육보조원(도우미선생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회복무요원, 기타 자원봉사자 등이 도와주면서 수업을 진행한다.
특수학교는 대개 장애특성별로 모여 있기 때문에 특성별로 조금씩 업무가 다른데, 주로 정신적 장애 계열의 학교는 입시 혹은 학습보다도 생활지도나 지역사회체험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학위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2년제 전문대 과정에 해당하는 직업반(전공과)이 있어서 여기에서 기술을 배운 후 단순조립을 하는 공장에 취업을 하기도 한다. 지체나 시각/청각 특수학교는 대개 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6] 입시 혹은 학습에 치중하기도 하지만, 이런 학교는 대개 사립학교인 경우가 많다. 지체, 시각, 청각 특수학교는 국공립이 많아봐야 3곳 이하에 불과할 정도. 최근에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중도중복화가 심해지면서 이미 지체장애 학교는 중증의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입학하는 경우가 많으며[7], 시각과 청각장애학교도 경증 수준의 중복장애 학생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8]
장점으로는 특수학교에서는 특수교사가 주류 집단이기 때문에 특수교사라는 이유로 소외받지 않는 점이 있으며, 교사끼리 쉽게 뭉칠 수 있다. 수업시간이 초, 중, 고등과 모두 40분으로 통일되어 있어 수업이 빨리 끝나는 점이 있다. 또한 교육청별로 다르지만 승진점수가 특수학급에 비해서 높다. 승진을 생각한다면 특수학교 근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국공립특수학교는 대개 어느정도 규모 있는 도시에 위치하므로, 산간벽지로 갈 가능성은 낮다.
단점으로는 주로 경증 장애 학생들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진학하므로 상대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강한 학생들이 많고, 따라서 생활지도가 어렵다. 상대적으로 교육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학부모들의 비중도 높은 편인데, 대개 일반학교의 문제학생은 학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FM대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으나, 장애학생의 경우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으며 인권과 법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하는 일은 알음알음 넘어가는 일반학교와 다르게, 개별화교육계획 작성부터 수업, 평가까지 FM대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특수교육과에서 교육실습을 나갈 때, '제대로 일을 배우고 싶으면 특수학교로 가라'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 물론 특수학교에서 교생을 했다고 해서 임용시험에 유리한 것은 그다지 없지만
2.2. 특수학급
일반 유, 초, 중,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급. 열린교육반, 기타 숫자 이외의 명칭 등등으로 불린다. 광역자치단체에 몇 곳 정도 있는 특수교육직업교육거점학교의 경우 수 개의 특수학급과 수 명의 특수교사, 수십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모여 있어 작은 특수학교 형태로 독립 된 곳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한 학교에 한 두개 정도의 학급이 설치된 영세한 규모가 많다.
법령에 의해서 몇몇 특목고, 특성화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학교는 장애아 혹은 부모의 입학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고, 이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상당수 배치가 된 상태여서 중학교까지는 장애인도 교육을 받기 수월한 편이기도 하고, 또 학업의 부담이 적은 시기라 웬만하면 중학교 까진 졸업을 하기에 중학교까지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많다.
다만, 고등학교는 배치된 수가 적고 특히나 사립학교가 그렇다. 물론 공립학교도 없는 학교도 많지만. 이유는 역시 학업부담감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진학실적이 곧 학교 수준으로 평가 받는 현 수준에서 투자 하는 것에 비해 효율이 낮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 하지만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실제로도 점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는 주로 특성화고에 특수학급을 설립하고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일반고도 특수교육대상자의 고교 과정이 의무교육화된 2010년대 이후 개교한 학교는 처음부터 특수학급을 설치한 채로 개교하는 경우가 많다.
장점으로는 주로 경증 장애 학생들이 진학하므로 상대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약한 학생들이 많고, 생활지도가 쉬운 편이다. 특수교사가 혼자거나 몇 명 없기 때문에,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리자들은 특수교사의 계획에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알음알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조용하길 바라는 경우도 있다.) 특수교사가 소수이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 될 때(=학기초)는 힘들지만, 그 이외의 시기는 특수학교에 비해서 여유로울 수 있다. (물론 행정 업무가 적지는 않다.) 교과 수업을 들어가지 않는다면 시험이나 수행평가 등도 하지 않는다. 학생은 법적으로 통합학급(=일반학급) 소속이므로, 생활기록부 작성이나 행정업무, 출결처리는 담임교사가 담당하지만, 특수학급 역시 책임이 있는 하나의 학급으로 인정 하므로 담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점으로는 특수교사는 교과를 가르치는 교과교사임에도 1-2명정도 밖에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비교과교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불합리한 요구를 받을 때도 있는데, 일반교사 입장에서 특수교육대상자는 잘하면 동정의 대상, 못하면 꺼려지는 존재이므로 'OO이는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학급에서 계속 있는게 낫지 않겠냐'는 제안을 듣는다거나, 관리자나 원로 교사가 특수학급 운영비로 지급되는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자는 제안을 받는다던지[10], 혹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야외 체험학습을 금지하는 관리자가 있다거나 등등, 특수교사가 소수이기 때문에 학교 여러 구성원에게서 들어오는 압력에 취약한 경우도 생긴다.
또한 특수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되므로, 학급교육과정 수립, 개별화교육계획 구성 및 실행, 평가, 체험학습, 유초중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업무, 보조인력 업무 배정 및 관리, 방과후수업 강사채용 및 강사비 지급, 원거리 통학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급, 보조공학기기 신청 및 관리,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모든 과정을 혼자 혹은 몇 명이서 해야하므로 행정 업무가 결코 적지 않다. 특수학급은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달리 면단위 산간벽지에도 존재하므로, 도지역 특수교사의 경우 외진 학교로 발령 받을 가능성이 높다. 도심쪽에 발령 받을 경우 과밀학급[11][12]에 배치 받아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수도 있다.
일단 다른건 둘째치고 특수교육대상자를 가르치고 지도한다는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 학생들의 경우 최소한 자신의 잘못을 자각이라도 하지, 특히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학생들의 경우 자신들의 행동이나 주변의 상황에 몰지각한 경우도 매우 많아서, 어떻게 상황을 설명하고 지도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다. 분명히 다음에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걸 알면서도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해야하는 그 묘한 기분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2.3.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청 및 지원청 부속기관 등
주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아니면 관련 부속기관(특수교육직업교육원) 등에 배치되기도 한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주로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급을 지원하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급과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예산 배분, 장학 및 연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배치, 순회교육, 진로교육, 보조인력 배치 등을 담당한다. 특히 그렇다할 직업교육시설이 없는 시골의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의 프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지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교육청 및 지원청 부속기관으로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특수교육과에 배치된다거나, 아니면 특수교육직업교육원에서 직업 교육 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역시나 관내 특수학교, 특수학급과 연계된 여러 사업을 하게 된다.
장점은 교육청 고위 직원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고, 여러 학교의 여러 사례가 모이는 곳이므로 지역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수업에 대한 부담이 없거나 적으므로, 교육보다 행정쪽에 적성이 맞다면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특수교육지원센터나 교육청 및 지원청은 도시, 못해도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중심지에 소재 해 있으므로 면단위 외진 곳에 발령 받을 가능성은 없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본청 및 부속기관의 업무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이들 기관의 근무도 승진에 높게 반영되는 곳도 많아졌다.
근무시간의 경우 점심식사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포함되어 있는 학교와 달리 일반 공무원에 준하기에 한시간 점심 휴계시간이 더해져 6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교육청 부속기관으로 방학에도 근무해야한다. 다만, 학기 중 연가와 병가를 쓸 수 있다. 또한 국회/시도의회 감사 등으로 인해 자료집계를 하거나 방과후/통학비 예산 등을 집행할 때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각 학교의 자료를 접수받게 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의 여러 학교에서 걸려오는 민원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여러 학교의 여러 사례가 모이는 곳이므로 말도 안되는 요구를 받기도 한다. 또한 면단위에 발령받지는 않지만, 순회교육을 위해서 면단위 지역까지 갈 일은 자주 생긴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교육감(장)이 정점으로 여러 고위 관료들이 피라미드 구조로 세워진 행정기관으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때에 비해 업무의 자율성이 낮은 편.
2.4. 기타 근무지
특수학교에도 가기 어려운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건강장애아동(ex - 백혈병)을 위한 병원내에 설치하는 병원학급의 담임을 맡기도 하고 등교 자체가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순회교사로 집에 방문하는 교사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여타 교과교사와 마찬가지로 국립특수교육원이나 교육대, 인근 국립대 등에 파견을 갈 수도 있다.
3. 유명한 특수교사(혹은 자격 소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