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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 9 – 6 |
9일 : 11 – 8 |
10일 : 9 – 6 |
11일 : o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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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9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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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 9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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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9 – 6 |
26일 : 9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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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 9 – 6 |
30일 : 11 – 8 |
7월1일: off |
7월2일: off |
7월3일: 9 – 6 |
7월4일: 10-6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책임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제3자 책임보험(third party liability)입니다. 자동차,하우스, 콘도,세입자, 등의 퍼스널 라인(personal line) 보험이든 호텔, 식당, 기타 사업체에서 들어야하는 커머셜 보험이든 무슨 보험을 들든지 third party liability항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본인의 남에게 부상을 입혔거나, 남의 차를 망가뜨렸을 때 내 보험에서 그 피해를 보상하는데, SGI 번호판을 통한 기본 보험에서는 2십만불까지 보장합니다. 2억정도의 금액이니까 그정도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비싼 짐을 싣고 가는 쎄미트럭과의 충돌이나 연봉이 수십억하는 사람과의 사고 등에 대비해서 오토팩을 삽니다. 오토팩에서는 최소 1백만불부터 5백만불까지 5가지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2백만불을 들기를 권장합니다. 1백만불 보장하는 보험금에서 10불만 추가하면 됩니다. 오토팩을 사실 때 이것저것 추가하지 않고, 단지 이 조항(써드파티 라이어빌러티)만 추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캐나다, 미국 사람들 중에는 자기 피해책임지라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2백만불 라이어빌러티 보험료는 1년에 50불 안팍입니다.
라이어빌러티의 또다른 역할 : 이것을 추가로 올려놓으시면 family security도 따라서 올라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한테 사고를 입어서 보상을 못받을 때, 자신의 라이어빌러티가 대신 보상해줍니다.
하우스 보험에서도 라이어빌러티는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 잘못으로 우리집 뿐아니라, 옆집까지 화재피해를 당했다거나, 우리 집 마당에서 놀던 옆집 아이가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우리집 드라이브웨이에 있는 얼음에 우체부가 넘어져 일을 못하게됐다거나, 등등등,
이곳 사람들은 사고 발생시 자신들의 피해를 위해서도 보험을 들지만,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남에게 혹시 입힐 수도 있는 피해를 대비하는 마음, 소송에 휘말리게 됐을 경우의 재판 비용등등에 대해 더 염려하는 편입니다.
특히 아파트에 입주하실 때 들어야 하는 보험은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라는 마음은 한 20%생각하시고, 우리집 식구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서 전체 건물이 다 전소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건물이 다 전소되면 2백만불 라이어빌러티로도 남의 재산 보상 못할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 주세요.
하버드웨스턴 (Harvard/Western) Insurance
407 Broad St
Regina
306-543-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