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선고가 6월 초로 다가온 가운데 이화영의 술판회유의혹 제기에 민주당이 그럴이유도 실익도 없기에 이화영의 회유진술에 신빙성있다고 본다며 당차원 대책단장에 대표까지 나서서 연일 공방중이다.
○ 생소하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에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서 자주 듣던 용어가 ‘사법 방해’였다. 작년 9월 당시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 국회 연설 때 사법 방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 개인 비위 논란으로 검사가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탄핵당한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총괄’이었다. 민주당 관련해서 수사하는 검사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은 아니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하라는 겁박으로 들리는 것이다.
○ 사법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다. 이런 사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사 재판의 방해 및 지연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이화영 재판은 사법 방해 시장의 난장판이다. 오락가락 그의 진술은 기본이고 고비마다 국회 의원들이 때거지처럼 몰려가서 피겟을 들고 판사와 검사 심지어 구치소까지 방문해 대놓고 갑질로 압박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았다.
이화영은 검찰이 술판을 벌이고 회유했다며 정치판을 뒤흔들었지만 의혹이 불거진 지 10여 일 지나도록 반대 증거만 가득하자 ‘술컵에 입만 대고 먹지는 않았다’며 꼬리 내리고 계속된 말바꾸기의 어이없는 번복의 연속인데도 그래도 “100% 사실”이라던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참담한 현실앞에 특유의 담담한 어투로 “힘으로 사법시스템을 억누르려는 행태”라며 사법 방해 중단을 호소한것을 보면 절규처럼 듣기에 충분했다.
○ 선진국에서는...
선진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부분 나라에선 사법 방해가 중대범죄다. 원 범죄보다 사법 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도 심심찮다. 미국에선 사법 방해가 대통령 탄핵 사유다.
○ 한국 형법에는...
우리나라는 사법 방해죄가 없다. 사법당국이 20년 넘게 입법 추진 중이지만 불발됐다. 판 검사의 범죄 입증 책임을 피의자가 하도록해서 방어권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만만찮아서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절대다수 당이 벌이고있는 사법방해 행태를 보면 방어권 약화의 취지는 충분히 검토하되 권력형 사법 방해만큼은 반드시 사법방해죄를 적용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사법방해죄의 유래는...
미국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은닉하는 행위, 배심원과 판사에게 해를 끼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법절차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미국은 사법방해를 무거운 범죄로 규정한다.
○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는 미연방법 제73절에서 포괄적 개념을 규정하고 하위 조항을 두고있다.
1. 공무원 또는 배심원에 대한 방해죄 2. 정부 부처 관청 등에서의 절차방해죄 3. 법정질서 방해죄 4. 수사방해죄 5. 증인 피해자 정보제공자 매수죄를 두고있다.
뉴욕주와 워싱턴 D.C. 등의 주 법률도 사법 절차에 출석하거나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방해 지연 설득할 의도로 타인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위협 폭력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해 모든 공적 절차상의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사법방해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특히 미 의회가 위치한 워싱턴 D.C.에서는 3년 이상 30년 미만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우리나라 형법은
사법방해죄 개념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미 사법방해죄와 취지가 유사한 규정은 있다.
1.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제137조) 2. 범인은닉 도피죄(제151조) 3. 위증죄(제152조) 4. 증거인멸 증인은닉 도피죄(제155조) 5. 무고죄(제156조) 등이 해당된다.
미국에선 현직 대통령들이 사법방해죄로 탄핵 소추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1.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불륜 사실에 관해 거짓 증언했다가 사법방해죄로 하원에 의해 탄핵소추됐다.
2.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법방해죄로 탄핵소추되기 직전 사임했다.
3.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선거 개입 공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임 중이던 2017년 수사를 받았다.
4. 2017년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FBI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존 샘슨 전 뉴욕주 상원의원에게 징역 5년과 7만5000달러(약 9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샘슨은 FBI에 수사 받으며 거짓 진술을 했을 뿐 아니라
1. 검찰청 직원인 친구를 통해 자신의 사건 관련 증인의 신원 정보를 알아내려 하고 2. 전직 FBI 요원을 고용해 수사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 그런데 왜?
민주당이 왜 저렇게까지 무모하게 재판지연에 사법방해까지 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는걸까? 그것은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있을 것이다. 민주당 대표의 최후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위기라서다.
민주당도 대표도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사건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비롯해서 당차원의 사활을 걸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죽느냐 사느냐에 보이는 모습이 괴이하고 참과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