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1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대응책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내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로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국민 여론과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달 28~29일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5차 정기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자리에는 원태경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등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출처 :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20053100067
의견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전부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러한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의 위기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대응책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내고있다고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로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좀 더 지방자치단체의 해결방안이 더 효율적으로 빠른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국민 모두와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며 이에 따라 중앙 정부는 지방자치에 대해 최소한의 개입과 최대의 존중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댓글 동의합니다.
자치권 확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지는 오래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지방의 권한이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각 지방자치를 더욱 면밀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지금보다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하루빨리 진행되어 자치권이 확대는 물론 주민 참여 제도와 권리가 확대된 자치분권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