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금융채무자 214만명 채권 26조원 소각
입력 2017.07.31.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가 214만3천 명, 25조7천억 원으로 확정.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으로,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년, 2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음.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이 73만1천 명에 5조6천억 원.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 명에 16조1천억 원.
이들 채권은 다음 달 말까지 소각되며,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음.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천 명에 4조 원으로 금융감독원이 추정.
-은행 9천281억 원(18만3천 명),
-보험 4천234억 원(7만4천 명),
-여신전문금융 1만3천713억 원(40만7천 명),
-저축은행 1천906억 원(5만6천 명),
-상호금융 2천47억 원(2만2천 명).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 없지만,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자율적인 소각을 올해 안에 유도하기로 함.
<기사내용 자세히보기,연합뉴스>
http://v.media.daum.net/v/20170731140106874?f=m&rcmd=rn
첫댓글 파산면책 채권이 소멸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면책후 5년동안 할부금융 전세대출 이런거 못받는데 면책채권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3년 남았거든요 ㅠ
파산면책을 받으면 공공정보가5년간 기록되있죠..그래서 기록이 있기에 대출등을 받지못하게됩니다...그러나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있는 채권소멸은 삭제되기때문에 기록이 남지않습니다..단, 이 건만이지요..소멸되지않는 또다른채무가 있다면 대출등은 여전히 어렵다고 봐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은가람 또 다른 채권은 없구요.
궁금한게 국민행복기금에 있던 채권을 2016년3월8일에 파산면책 받았습니다. 그럼 파산면책 채권도 소멸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제 이름이 등록이 되야겠지만) 이럴경우 신용평가사에 등재된게 소멸 되는게 궁금합니다.
@lanjin 그것과는 별개라고 개인적으로생각됩니다.
10년 넘었고 올 초 지급명령 받았는데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각 금융기관들은 9월부터 해당여부 확인된다고 합니다.일단 확인해보시고.
지급명령에대한 소멸시효 주장에대해 이의신청을 안하셨나요?
대부업체로 넘어간 체권도 가능 할까요
이건 정확히 알아볼필요가 있겠습니다..확인해봐야겠네요.되면좋으련만.
http://v.media.daum.net/v/20170801075544497?f=m&rcmd=rn
12년넘은 채무인데 법원에서 내사건조회 해봣을때 민사본안 전자독촉에 사건조회 되는게7건 잇는데 이런경우는 해당사항 없는건가요?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