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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 세 상 뉴 스 ☜ 소멸시효 지난 금융채무자 214만명, 채권 26조원 소각
은가람 추천 0 조회 637 17.07.31 16:2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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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7.31 16:59

    첫댓글 파산면책 채권이 소멸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면책후 5년동안 할부금융 전세대출 이런거 못받는데 면책채권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3년 남았거든요 ㅠ

  • 작성자 17.07.31 17:29

    파산면책을 받으면 공공정보가5년간 기록되있죠..그래서 기록이 있기에 대출등을 받지못하게됩니다...그러나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있는 채권소멸은 삭제되기때문에 기록이 남지않습니다..단, 이 건만이지요..소멸되지않는 또다른채무가 있다면 대출등은 여전히 어렵다고 봐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 17.07.31 17:39

    @은가람 또 다른 채권은 없구요.
    궁금한게 국민행복기금에 있던 채권을 2016년3월8일에 파산면책 받았습니다. 그럼 파산면책 채권도 소멸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제 이름이 등록이 되야겠지만) 이럴경우 신용평가사에 등재된게 소멸 되는게 궁금합니다.

  • 작성자 17.07.31 19:54

    @lanjin 그것과는 별개라고 개인적으로생각됩니다.

  • 17.07.31 19:51

    10년 넘었고 올 초 지급명령 받았는데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 작성자 17.08.01 09:02

    각 금융기관들은 9월부터 해당여부 확인된다고 합니다.일단 확인해보시고.

    지급명령에대한 소멸시효 주장에대해 이의신청을 안하셨나요?

  • 17.08.01 10:47

    대부업체로 넘어간 체권도 가능 할까요

  • 작성자 17.08.01 19:15

    이건 정확히 알아볼필요가 있겠습니다..확인해봐야겠네요.되면좋으련만.

  • 작성자 17.08.01 11:17

    http://v.media.daum.net/v/20170801075544497?f=m&rcmd=rn

  • 17.08.01 18:55

    12년넘은 채무인데 법원에서 내사건조회 해봣을때 민사본안 전자독촉에 사건조회 되는게7건 잇는데 이런경우는 해당사항 없는건가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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