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참가자격 제한 최저가 입찰자 배제한 공사 계약
수원지법 안산지원
☛ 공사계약 무효
⊙ 공동주택관리법 공익적 목적 중대하게 침해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박상언 판사)는 최근 경기 안산시 소재 모 아파트 노후배관 교체공사 사업자로 선정된 A사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해 공사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것이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20년 5월경 아파트 노후배관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진행했다.
입찰공고문에는 공사와 관련해 입찰담합 등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 및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입찰에 참가한 A사는 입찰가액 약 20억5400만원, C사는 약 12억2800만원을 각 기재해 입찰했다.
하지만 입대의는 최저가 낙찰자인 C사가 아닌 A사를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하고 공사대금 약 22억60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입대의는 6월경 ‘C사는 입찰담합으로 검찰수사 중인 업체로 입찰에서 제외했다’는 안내문을 게시했으며, 8월경 A사에는 ‘이 입찰의 공고, 개찰, 계약이 입대의 의결과 다르게 공고되는 등으로 공사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을 통지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A사는 “입대의가 공사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른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하는 등 공사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대로 공사를 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금 약 1억9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이에 입대의는 “낙찰자 결정은 입대의 전 대표자인 E씨가 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 등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최저가 입찰자인 C사를 배제했으므로 이는 무효”라면서 “이 공사계약 역시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A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도 이번 낙찰자 결정 및 공사계약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하자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하자를 묵인한 낙찰차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됨에도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취지를 몰각하게 되므로 이를 모두 무효로 봄이 타당하므로 공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음을 전제로 한 A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관할 지자체는 2020년 5월 입대의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공고를 적법하게 변경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두 차례 진행했음에도 입대의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입대의 전 대표자 E씨는 입찰공고문을 입대의 의결 없이 무단으로 수정하고, 현장설명회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추가로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C사가 입찰담합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거나 소송 중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C사를 배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입대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음에 따라 입찰 최저가격보다 계약금액이 높아져 입주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 등의 지출이 증가되고 계약금액 대비 공사의 효율성이 낮아져 공공성을 해하게 되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해 보인다”면서 “또 임의적으로 제한 사항을 추가한 대표자 등이 특정한 입찰자와 부정하게 결탁하는 등으로 자의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입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이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공익적 목적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낙찰자 결정 및 공사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으면 관리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입대의 대표자 등의 개인적인 일탈로 인한 임의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의 추가·삭제 등에 따른 자의적인 사업자 선정 및 계약금액 지출 등을 용인하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입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면 낙찰자로 결정됐을 사업자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등에게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이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자 등의 역할이 공동주택 및 입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 역시 상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 이 아파트의 낙찰자자 결정 및 이 공사계약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oyr99@aptn.co.kr
■ 허위 서류로 지원 보조금 부당취득
의정부지법
☛ ‘징역형 집행유예’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재판장 김현정 판사)은 최근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시 실제 공사금액보다 사업비를 부풀려 지원범위보다 큰 액수의 보조금을 받기로 결탁한 아파트 관리소장, 경리, 운영위원회 회장, 공사 업체 대표들에게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아파트가 소재한 군은 2015년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신청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 비용을 50%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와 경리 담당 직원 B씨, 이 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장 C씨는 2015년 4월 아파트 방수공사 진행을 통해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공사 업체 대표 D씨에게 실제 지출해야 하는 약 6300만원 이상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D씨는 비면허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포천시 소재 방수업체 대표 E씨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제안했다.
E씨는 D씨로부터 부가세와 면허세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해당 제안을 승낙했으며 공사대금이 약 8000만원이라고 허위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A,B,C 세 사람은 2016년 군청이 시행한 노후 공동주택 옥내 급수설비 개량사업에서도 또 다른 공사업체 대표 F씨에게 같은 제안을 했고 F씨도 이를 받아들여 약 1700만원의 공사비를 약 2500만원으로 부풀렸다.
재판부는 “A,B,C 세 사람은 두 차례의 지원사업에서 아파트의 자부담금을 감축하기 위해 공사 업체와 결탁하는 방법으로 군의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편취했다”며 “이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건전성을 해하고 군청의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관내 입주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B,C가 보조금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은 점 ▲공사업체에서 이 사건을 통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부당하게 취한 보조금에 대해 A·C씨는 각 300만원, B씨는 200만원, D·E씨는 각 500만원, F씨는 약 2000만원을 군청에 반환한 점 등을 감형 요인으로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A·B씨는 각 징역 8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 C씨는 징역 1년에 2년의 집행유예, D·E·F씨는 각 징역 6개월에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관리비 등 집행해 사업자 선정 시 경쟁 입찰이 원칙
[민원회신]
질의: 전기차충전기설치 계약의 사업자선정지침 적용 여부
전기차충전기 설치는 환경부 보조금 등의 금원으로 설치하며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부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조금 등 지원금은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의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다.
시설의 설치 후 그 사용자(입주민)에게 운영자(충전기사업자)가 직접 사용료(충전료)를 청구하는 형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충전주차면에 대한 공유부지 임대료가 발생하는 곳도 있다. 2022년까지 거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러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 <2023. 01. 09.>
회신: 선정지침 별표2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낙찰의 절차·방법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한 사항이 위에서 규정한 ‘관리비등’에 해당된다면 동 지침의 대상이며, 지침에 적합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다.
수의계약과 관련해 관리비등을 집행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는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동 지침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01. 10.>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