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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민사소송법 질문드립니다 ㅠㅠ
치즈케잌 추천 0 조회 340 24.11.09 10:4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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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9 10:52

    첫댓글 상대방요 즉 원고의 이익침해

  • 작성자 24.11.09 10:56

    광수쌤 왜 상대방 이익침해인건가요? ㅠㅠ 반소청구한 피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심급이익 포기한 거 아닌가 생각들어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ㅠㅠ

  • 24.11.09 10:57

    @치즈케잌 피고는 그렇지먼 상대방은 피고 청구에 대해 항소심레서
    사실판단 한번밖에 못받자나요 피고야 머 스스호 포기하지만.

  • 작성자 24.11.09 11:00

    @지킴이5. 아하 이해됐어요!! 원고도 3심을 받을 권리 있는데 그게 침해된 거라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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