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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의 반소청구가 왜 상대방 심급의 이익을 해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반소제기한 본인의 심급 이익을 스스로 해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면 반소가 1심 판단 못받은 채 항소심에서 판단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ㅠㅠ
첫댓글 상대방요 즉 원고의 이익침해
광수쌤 왜 상대방 이익침해인건가요? ㅠㅠ 반소청구한 피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심급이익 포기한 거 아닌가 생각들어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ㅠㅠ
@치즈케잌 피고는 그렇지먼 상대방은 피고 청구에 대해 항소심레서사실판단 한번밖에 못받자나요 피고야 머 스스호 포기하지만.
@지킴이5. 아하 이해됐어요!! 원고도 3심을 받을 권리 있는데 그게 침해된 거라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상대방요 즉 원고의 이익침해
광수쌤 왜 상대방 이익침해인건가요? ㅠㅠ 반소청구한 피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심급이익 포기한 거 아닌가 생각들어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ㅠㅠ
@치즈케잌 피고는 그렇지먼 상대방은 피고 청구에 대해 항소심레서
사실판단 한번밖에 못받자나요 피고야 머 스스호 포기하지만.
@지킴이5. 아하 이해됐어요!! 원고도 3심을 받을 권리 있는데 그게 침해된 거라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