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지하수조 넘쳐 차량침수, 입대의 등 3자 모두책임?
광주지방법원
☛ “피고들은 공동으로 3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입 대 의] 위탁사 통해 지하수조 간접 점유
[위 탁 사] 공용부분 사실상 지배 관리 책임
[보안업체] 이상수위 경보 등 확인조치 안해
아파트 지하수조에 담긴 물이 흘러넘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여러 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입주자대표회의, 위탁사, 보안업체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판사 정영호)은 A자동차보험회사가 전남 해남군의 한 아파트 입대의, B위탁사, C보안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3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1월경 이 아파트의 공동저수시설인 지하수조에서 흘러넘친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되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 7대가 침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0톤가량의 물이 담긴 수조에서 수돗물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정수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상수도에서 공급된 물이 전날 오후 10시부터 8시간 동안 넘친것으로 조사됐다.
수조의 수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를 감지해 관리사무소로 위험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에서도 경보음이 울렸으나 관리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다.
수조에서 물이 넘치면 누수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C사의 직원도 장치 오류로 인해 위험 신호를 받지 못했다.
이에 피해 차량 소유자들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A사로부터 수리비 등 보험금으로 총 3800여만 원을 받았다.
그 뒤 A사는 이를 이 아파트 입대의, B위탁사, C보안업체에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지하수조 등에 대한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침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수조에서 물이 넘치고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상황은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경보장치나 CCTV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지만 당시 이를 확인하고 대처할 직원이 근무하지 않았고, C사도 이상 수위경보를 확인해 담당직원들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않았다는 것.
정 판사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해 “피고들은 공작물인 아파트 지하수조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지위에 있다”며 A사에 공동으로 3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입대의는 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면서 공용부분을 직접 점유하는 B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하수조 등을 점유했다고 볼 수 있고, B사는 공작물인 지하수조 등 공용부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이어 “C사는 관리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도 아파트에 대해 방범, 누수·화재 통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계약했다”며 “위험 신호 전송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해 이를 유지·보수하고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관리비 횡령소장 죄책 무거워”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금융기관 입출금 전표를 위조해 아파트 관리비 4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사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2형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경북의 한 아파트 소장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 관리비와 운영위원회 통장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돈을 출금해 써버린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며, 횡령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입출금 전표를 위조하고 행사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경 아파트 운영위원장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찍고 아파트 명의로 된 계좌에서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 640만 원을 몰래 빼내는 등 5차례에 걸쳐 4800여만 원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횡령금 대부분을 털렸다고 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자수로 되찾은 횡령금 10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반환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관리 관련 의사 결정 시 전자적 방법 활용 가능
[민원회신]
질의: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시 입주자 동의, 전자동의(투표)로 가능한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면동의’를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2022. 12. 30.>
회신: 서면동의에 의해 의사 결정 시에도 전자적 방법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한 의사 결정 포함)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이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0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