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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 | ||||||||
꿀팁 |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익합니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
꿀팁 |
※ 일부 보상(대물 등)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예: 2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
①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16.1월 보장한도가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A사, B사) 가입하였는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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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 다만, 두 개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중복가입시 보장한도는 늘어나게 됩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치료비가 1억 6천만원일 경우에는 각 회사로부터 8천만원씩(총 1억 6천만원) 지급받게 됩니다.
②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하여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실제 보험금의 지급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꿀팁 |
③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입니다. 그러나 동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④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사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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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가입한 보험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 htt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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