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설작업 다하지않은 관리주체 VS 운전자과실, 법원의 판단은?
서울남부지법
☛ 관리주체 과실 40% 인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장성훈 판사)은 최근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쌓인 눈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관리주체 측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운전자 측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21년 1월 8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지상에서 지하주하장으로 향하는 경사로에 진입하던 중 노면에 쌓여 있던 눈에 의해 미끄러졌다.
이에 A씨의 차량은 주차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으며 A씨의 보험사 B사는 두 차량의 수리비에 해당하는 약 1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B사는 “이 아파트 관리주체가 눈이 내렸음에도 제설 작업 등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이 아파트 보험사 C사에게 50%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C사는 “당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한 다수의 차량에 의해 외부에서 아파트 주차장으로 눈이 유입됐으며 관리주체는 가용 인력을 동원해 제설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며 A씨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제1심에서 패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눈이 쌓이기 쉬운 구조로 보이는 점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경사로와 지하 1층 주차장 노면에 상당량의 눈이 쌓여 있었던 점
▲이를 비춰볼 때 관리주체가 제설 작업이나 안전 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단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시 A씨가 감속해 천천히 주행했다면 이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관리주체의 과실을 50%에서 10% 감소한 40%로 제한한다”며 “C사는 B사에 약 57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전임 입대의 업무방해한 관리소장 행위, 위탁 해지사유로 볼 수있어
수원지법 제4-3민사부
☛ 기각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4-3민사부(재판장 이국현 판사)는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관리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현 입대의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위탁사인 A사는 지난 2018년 7월 16일부터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고 전 입대의는 A사에 2019년 5월 19일자로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했다.
이후 전 입대의는 같은해 5월 28일 B사와 새로운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현 입대의는 “전 입대의에 의한 A사와의 계약해지는 무효임에도 전 입대의가 B사와의 계약을 주도해 이는 이중계약으로 무효”라면서 “따라서 전 입대의 임기 중 B사에 지급된 위탁관리 수수료 등 약 2300만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위법하게 지출됐고 전 입대의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존 A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은 20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전임 입대의가 자신의 비위 사실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데 반발해 해당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해 손괴하고, 공청회 안내방송을 저지하는 등 전임 입대의의 업무를 방해했고 이런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면서 “A사의 대행인으로 간주되는 관리소장의 이 같은 위력적이고 노골적인 행위는 A사가 이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유이자, 위수탁 계약의 전제가 되는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로 계약해지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현 입대의는 전 입대의가 2019년 4월 초 주민공청회 당시 입주민들에게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사실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A사에 대한 해지통보가 절차적으로도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현 입대의가 주장하는 이 같은 절차는 해당 계약이 규정한 해지 절차에 직접 해당하지 않고 새로운 관리업체로 B사를 선정한 데 대해 이 아파트 총 753세대 중 515세대가 동의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현 입대의가 들고 있는 절차적 하자가 A사에 대한 계약해지를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B사와 새로 체결한 위수탁관리 계약이 이중계약이라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이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임 입대의가 B사에 지급한 보수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B사는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해당 지출액이 곧 이 아파트 입주자 등의 손해로 귀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온영란 기자 oyr99@aptn.co.kr
■ 어린이집,비영리 목적의 부대시설 등으로 변경 가능
[민원회신]
질의: 아파트 어린이집 용도변경 범위 등
아파트 어린이집 원생이 많이 줄어 타 용도로 ‘일부’만 변경 가능한지. <2022. 12. 20.>
회신: 필수시설 중 어린이집·경로당은 일부만 다른 용도로 변경 가능
입주자 공유인 어린이집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필수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필수시설 중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대신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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