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3층으로 되어 있으며, 공간이 꽤나 넓어서 전세대(711섿)가 주차하고도 여유가 있는 15년 된 아파트 입니다.
질의 1. 일부 동대표가 지하 주차장이 많이 훼손 되었으니 하루빨리 에폭시 공사하자고 합니다.
- 그런데, 지하주차장 페인트 칠한지가 약 5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페인트가 차가 오르고 내리는 일부구가만
페인트가 훼손되어 있고,
- 별도의 아파트 예산은 얼마 없어, 공사하려면 많은 예산의 장기수선충담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괜찮은지?
- 해서, 약 5년 빆에 되지 않는 지하주차장을 에폭시 공사를 위해, 수선충담금을 동대표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 하오니 좋은 의견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특히, 지하주차장 에폭시 공사하는는 특별히 몇년이상 되어야 공사 할 수 있는지?
- 또한, 장기수선충담금을 임의로 사용해도 주택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 좋은 의견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장기수선계획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
예, 장기수선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바닥에 누수현상이 있나요?
누수가 있다면 주차장 바닥 에폭시 공사를 해야겠지만 그것도 그 부분만 하면되는것 아닌가요!
동대표` 과반이상이 공사하는쪽으로 찬성하며 공사해야겠지요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민에게 찬`.반 투표를하자고제시해보세요`
주민의견을수렴해서 찬성이많으면해야하는것아닌가요
저희도 주차장공사 안해도되는데
과반이상이` 하자고합니다 하려고마음먹으면 막을수가없수가없어요`
입주민에게 찬.반 의견을`물어야하긴하지만~~~~~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있는것 아닙니다.
무라하게 하려고 하는 대표가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