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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민사소송법 고필공 질문드립니다!
치즈케잌 추천 0 조회 166 24.11.10 10:3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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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10 11:16

    첫댓글 사단명의로 하면 그냥 사단이 원고가 되므로 공동소송
    자체가 문제가 안되죠. 구성원들이 할때 여러면이라기서 공동소송이 문제되구요

  • 작성자 24.11.10 11:25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11.10 11:32

    광수쌤 민소법에서 질문드릴게 하나 더 있는데 답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ㅠㅠ

    공동소송인 사이 증거공통원칙에서

    통상공동소송에서 어느 한 사람이 자백하면 이건 법원을 구속하는데, (자백의 구속력) 이것까지는 이해되는데.....

    그럼 또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자백한 공동소송인이' 자백한 그대로 사실인정되나요? 아니면 판사 자유심증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불과하게 되어서 다른 공동소송인의 사실자료 인정에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치나요?

  • 24.11.10 11:38

    통공은 각자각자 별개에여 그걸 독립의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칙은 영향이 없어요. 고로 답은 후자요!

  • 작성자 24.11.10 11: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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