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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중 비법인사단의 경우,
총유물의 보존행위가 사원총회를 거쳐 사단명의로 제소하는 경우와,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제소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후자는 확실하게 고필공인데, 전자가 고필공인지 통공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사단명의로 하면 그냥 사단이 원고가 되므로 공동소송자체가 문제가 안되죠. 구성원들이 할때 여러면이라기서 공동소송이 문제되구요
감사합니다!!
광수쌤 민소법에서 질문드릴게 하나 더 있는데 답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ㅠㅠ공동소송인 사이 증거공통원칙에서통상공동소송에서 어느 한 사람이 자백하면 이건 법원을 구속하는데, (자백의 구속력) 이것까지는 이해되는데.....그럼 또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자백한 공동소송인이' 자백한 그대로 사실인정되나요? 아니면 판사 자유심증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불과하게 되어서 다른 공동소송인의 사실자료 인정에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치나요?
통공은 각자각자 별개에여 그걸 독립의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칙은 영향이 없어요. 고로 답은 후자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사단명의로 하면 그냥 사단이 원고가 되므로 공동소송
자체가 문제가 안되죠. 구성원들이 할때 여러면이라기서 공동소송이 문제되구요
감사합니다!!
광수쌤 민소법에서 질문드릴게 하나 더 있는데 답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ㅠㅠ
공동소송인 사이 증거공통원칙에서
통상공동소송에서 어느 한 사람이 자백하면 이건 법원을 구속하는데, (자백의 구속력) 이것까지는 이해되는데.....
그럼 또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자백한 공동소송인이' 자백한 그대로 사실인정되나요? 아니면 판사 자유심증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불과하게 되어서 다른 공동소송인의 사실자료 인정에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치나요?
통공은 각자각자 별개에여 그걸 독립의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칙은 영향이 없어요. 고로 답은 후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