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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인하 추진함(‘18.1월 시행 목표) |
□ (개정 내용)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5,§9)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금융위)
ㅇ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법무부)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추진계획) 입법예고(8.7일~22일), 법제처 심사(9월 중) 등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거쳐 ‘17.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
ㅇ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8.1월 중 시행 예정
□ 개정 시행령 시행(‘18.1월 中 예정)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 * 사인간 거래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는 신규, 갱신계약부터 적용 ⇨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는 않음에 유의 ※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감안한 만기 설정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