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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종교문제로 평소 다툼이 많았고 그로인하여 사이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아내가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둘째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출을 하였습니다. 주소와 폰번호도 안알려주고 알려고 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카톡으로만 문자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무조건 다시는 안들어가고 아이는 자기가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재혼해서 알아서 잘 키울거라고 합니다. 아내는 저에게 한국영사관을 통해서 이혼서류를 보낼테니 도착하면 법원에서 출두하라고 하면 법원에가서 이혼서류에 동의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보내줄테니 자기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재산을 알아서 다 가져가랍니다.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3개월뒤 불법체류자가 되는데 그래도 절대로 안들어 올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 부부가 장기별거 상태이므로 소송으로 이혼이 가능하니 그때는 소송으로 이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소송으로 이혼할시는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이혼할 양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이혼이 가능하니, 한국에 들어와서 원만히 협의이혼하고 재산을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한국에는 다시는 안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저도 소송보다는 협의이혼 해주고 아이의 면접교섭권도 확보하고,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올거로 예상되는 재산분할등기로 넘겨받으려고 하는데 한국에 안들어오니 난감합니다. 아내명의의 재산은 크게 부동산4건에(주택3건,상가1건) 과세표준합계 6억원 안쪽으로 생각됩니다. (4건합 아내 앞으로 금융권의 대출은 약2억7천만원 안쪽) * 질문1 - 이혼할 양당사자 법정출석 없이 아내가 미국에서 보내줄 서류만으로 이혼이 가능한지요? - 협의이혼의 경우,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당사자 일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2 - 아내의 인감도장과 신분증만으로 아내명의의 재산들을 저혼자 알아서 안전하게 이전받는 방법? - 부부간 소유권이전이라면 증여계약을 통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질문3 - 아내와 저에게 부과될 합계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재산이전 방법과 각자에게 부과될 개략적인 세금금액? -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20~40%정도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디 명쾌한 답변으로 저의 답답한 심정을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