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제복장비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06호, 2018. 10. 16.,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ㆍ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1.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
2. "경찰장비"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
3.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제조ㆍ판매의 등록) ①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
(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개정 2017. 7. 26.>
1. 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경찰청장
2. 해양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 10. 16.>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등록의 취소 등) ① 경찰청장등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4조제5호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제조ㆍ판매업을 한 경우
5. 등록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6.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8.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① 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조ㆍ판매 연월일
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생년월일(경찰공무원은 소속ㆍ계급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개정 2017. 7. 26.>
제7조(명의대여의 금지) 제조ㆍ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경찰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ㆍ판매업자의 사무실ㆍ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과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등의 권한은 대통령령
제1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본조신설 2018. 10. 16.]
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ㆍ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ㆍ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
제13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
부 칙 <법률 제12914호, 2014. 12. 3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11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5806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아주자세히 잘나와있네요
특히나 수갑을 일반인들이 휴대나 소지하지 못하게 한 공이 큰 법이죠
좋은정보네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3.21 12:49
예전에사놓은사람들은 집에잘두면되니 다행이네요
유사경찰 장비라면 킥서비스나 경호업체에서 입는 쪼끼나 권총파우치등도 해당될수있나요?
형사나 사복경찰들도 입무중에는 권총소지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잘못 오해소지 하면오히려악용소지
가우려되는생각도 하게되네요
법은 귀에걸면 귀걸이 라서 참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