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종합보장직장인보험 만기급여금 찾기 단체민사소송에 참여하실 직원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 상기 보험가입 시기
저는 현재 인천구치소 보안과에 근무하는 교위 금덕수이며,
상기 보험은 1997.6.20. 청송제1보호감호소 재직당시 가입하였으며, 교보생명에서 이 시기에 전국교도관을 상대로 판매한 직장인 단체보험입니다.
■ 단체민사소송을 시작하려는 배경
1.저는 2017.6.20. 상기보험 20년 만기가 도래하여 만기환급금 10,713,600원을 청구하였으나 교보에서는 주계약보험료가 28,400원이며 이에 대한 만기급여금 6.816,000원만 지급함.
2.이후 제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금감원도 보험회사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이다 보니 교보의 의견만 수용한 상태임.
3. 관련하여 상기 보험을 가입하여 만기때 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직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단체민사소송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 소송대상 보험사 및 상품명
1. 보험사: 교보생명
2. 상품명: 슈퍼종합보장 직장인 보험(단체보험)
3. 가입시기: 1997~1998년경 법무부 산하 전국교도관 대상으로 판매
3. 납입보험료: 부부형 47,040원 (보험료44,640원+암특약2,400원)
※개인형 30.700원 20년간 납입했을 경우만 해당
5. 가입기간: 20년으로 만기 시 까지 보험유지한 분만 해당
■ 분쟁소송 대상금액: 3,897,600원
계약자 주장: 보험료 44,640원× 20년 만기급여금 10,713,600원
교보생명 주장: 주계약보험료 28,400원×20년 만기급여금 6,816,000원
3. 교보에서 지급하지 않은 만기급여금: 3,897,600원
■ 보험모집인의 안내 당시 기망 사실정황
제가 보험가입당시 보험모집인 서희용이 제시한 보험안내장을 근거로 매월 44,640원을 20년간(240개월) 부부형으로 계약할 경우 만기급여금은 1천만원이 넘는다는 설명을 들었고, 추가로 2,400원의 보험료만 더 내면 암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소멸되는 것은 암특약이 전부라고 설명함
보험안내장 1항 납입보험료란에 44,640원은 기납입주계약보험료 전액으로 만기시 돌려받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44,640원 안에 특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음.
보험 안내장 2항과 3항 보장내역 관련하여 주계약 보장내역으로 설명하였고, 특약에 관한 것은 암특약 선택시로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고 특약에 대한 문구는 이것이 전부임.
보험안내장 하단 가입신청서에서 보험료 44,640원+암특약2,400원=합계 47,040원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대부분 저와 똑같이 설명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고 만기급여금에 차이가 있지만 보험안내장이 없다면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의제기가 어려워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 만기때 알게 된 사실
보험안내장의 내용이 기망이라는 사실
모든 특약보험료는 소멸된다는 사실
보험안내장 암특약 2,400원을 제외한 보험료 44,640원에 3개의 특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주계약 보험료가 28,400원 이라는 사실
안내장과 증권, 약관 13쪽의 만기급여금 규정은 고객을 기망하여 보험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
■ 분쟁의 핵심요점
1. 교보의 기망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2. 보험증권에서 보험료의 구성(주계약과 각각특약 보험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합계 보험료만 기재한 것은 증권보다 약 관을 우선한다는 법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함.
3. 교보는 만기가 임박한 2014년 4월경 처음으로 저에게 보험료의 구 성에 대하여 고지하였고 이때 주계약보험료가 28,400원이라고 고 지함으로 고객을 기망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
4. 28,400원이 주계약보험료이고 만기급여금이란 단어는 안내장, 증 권, 약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
5. 분쟁의 원인 및 책임은 교보에게 있다는 사실
6. 교보는 보험안내장에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사내 법률팀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스스로 소명하지 못하고, 외부법률 자문의 소견을 첨 부하여 제가 이의신청한 만기급여금의 수용을 거절한다고 금감원에 회신함.
7. 만기급여금 관련 대법원 판례는 본 건과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
※ 이 건 관련해서 현재 금감원에 민원제기 건수 및 인용건수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 결론
보험계약자가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
교보는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다는 사실
교보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자가 요구한 만기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
■ 소송과 관련하여 알려드릴 사항
최소 10분 정도는 참여하셔야 단체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 4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자 저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권리를 찾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2심까지 승소한다고 하여도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결판이 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상기 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우리 말고도 수없이 많고, 교보에서 패소할 경우 엄청난 경영난에 빠질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교보에서는 끝까지 가려고 할 겁니다.
소송비용이 과다하다면 포기하겠습니다. 실익이 없는 소송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3심까지 포함해서 소송비용을 절충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최종심까지 승소 한다면 승소 수당을 후하게 하는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소송비용은 우리에게 부담이 없도록 제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려면 되도록 많은 분이 참여하여야 개인별 소송비용도 낮아 질것이고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기 보험을 만기시 까지 유지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송비용과 직결되니까요? 참여를 하든 안하든 유지한 사실여부만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단체소송인원을 조건으로 소송비용을 절충하고자 합니다.
진행과정을 그때 그때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 11. 8.
인천구치소 교위 금덕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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