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리횡령 못 잡았다’ 공인회계사 상대 손배 청구 ‘기각’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공인회계사들, 손배 부담하는 주체 감사인이라 볼 수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 판사)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회계감사를 맡겼음에도 경리의 횡령을 잡아내지 못했다면서 공인회계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를 포함한 3명의 공인회계사들은 이 아파트 입대의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아파트 경리는 2015년 6월 19일경 입대의 명의의 계좌에서 500만원을 출금해 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해 2020년 10월 말까지 약 9억7000만원을 출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입대의 재물을 횡령했다. 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입대의 계좌에 대한 통장, 잔액, 잔고 증명서 등을 변조하고 이를 입대의 대표자 및 관리소장에게 제출해 행사하기도 했다.
A씨 등 공인회계사들은 각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경리의 횡령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재무제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규정된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됐다’는 감사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각각 작성했다.
이에 입대의는 “이들이 감사 계약에 따라 감사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사기준이 정하고 있는 아무런 실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변조된 자료만을 기초로 감사를 해 장기간에 걸친 경리의 횡령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계속해 적정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 등에 따라 경리의 횡령으로 인해 입대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외부감사법에서의 ‘회사’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의미할 뿐이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감사인 역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하는 감사인에 한정된다”면서 “이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선정된 외부감사법이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감사인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입대의를 ‘회사’라고 볼 수 없고 감사 계약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은 입대의가 아니라 관리주체인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일 뿐이므로 이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되는 감사인이라고 볼 수 없어 입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인회계사법 제19조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공인회계사에게 보험 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일 뿐 공인회계사의 위촉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성립요건을 정하고 있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이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 감사 계약이 관리주체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인 이상, 입대의를 감사 계약의 위촉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기초한 관리주체의 위임약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보고받았을 뿐인 입대의가 이 아파트 각 감사 계약에 따른 감사업무를 기초로 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입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온영란 기자 oyr99@aptn.co.kr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온영란 기자 입력,
■ 과실로 인한 과태료, 입대의 회장 등에 모든 책임 지우는 것은 가혹
수원지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법령 미숙지 등의 과실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아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된 경우 전임 입대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현행 입대의에 모든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판사 유성현)은 전 관리소장 A씨, 전임 입대의 회장 B씨와 ,C씨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부당 집행 등으로 입대의에 부과된 과태료 300만원 중 100만원을 3명이 공동으로 현 입대의에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B씨, C씨가 입대의회장,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과실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등을 위반해 급수펌프 교체공사 등 11건을 장기수선계획과 다르게 했으며 그중 일부는 대금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해야 함에도 관리비에서 지출해 입대의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결정을 받았으므로 A씨, B씨, C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입대의가 입은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 임원에게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것을 우려한 입주민들이 임원직을 회피해 자칫 입대의 구성 자체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점, 비용 지출의 절차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입주민들의 편의, 안전 등을 위해 보수와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었고 이와 관련해 피고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3분의 1로 제한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입대의가 소를 제기하면서 입주민들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입대의는 비법인사단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입대의 구성원들의 의결만 필요하며 별도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며 배척하고 “A씨는 관리주체가 아니라 관리주체에게 고용돼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소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김선형 기자 ksh82@aptn.co.kr
■ 일부 조건(기술인력)에 한해 입대의가 허용 시 겸직 가능
[민원회신]
질의: 기술인력 간의 상호겸직 가능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2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술인력 상호 간 겸직을 허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전기안전관리자와 건설기술인 자격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겸직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다. 아울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등급일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한지 알려주기 바란다. <2023. 1. 8.>
회신: 선임요건에 국가기술자격 취득 여부는 해당 법령 확인해야
입주자등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술인력 상호 간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 내 기술인력 상호 간 겸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위 비고 제2호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에 따라 확인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기 바라며, 공동주택 외의 겸직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관련 자격법령 등을 확인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1. 16.>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