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장터 계약해지 통보받고도 영업권 양도한 업자에
수원지법
☛ “양도대금 반환하라”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A씨는 2017년 12월 15일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알뜰장터 사용계약을 체결한 B씨의 “3500만원을 지급하면 이 아파트 알뜰장터에서 약 1년 3개월간 과일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도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B씨에게 35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B씨는 이 아파트 입대의와 알뜰장터 사용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계약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위반 물품을 3회 이상 판매했다는 이유로 입대의와 불화가 발생해 2017년 11월 중순경 계약해지 및 말까지 퇴거하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더이상 이 아파트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B씨는 이같이 알뜰장터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고 거짓말로 속여 3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 및 상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과일가게 영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보낸 3500만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판사 곽동우)은 “B씨는 A씨를 기망해 알뜰장터 영업권 양도대금으로 A씨로부터 3500만원을 편취한 바, 이는 불법행위이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단 재판부는 “A씨는 이 알뜰장터 과일가게 영업권 양수 후 2개월 1주일간은 영업을 했으므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권 대금인 525만원 정도의 이익을 취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한 297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온영란 기자 oyr99@aptn.co.kr
■ 개표참관인 참관시키지 않은 채 선거개표 진행…절차상 하자 ‘무효’
인천지법 제14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지후 판사)는 최근 인천 동구 모 아파트 동대표로 당선된 A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대의 회장 당선 무효 소송에서 회장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동대표 선거를 거쳐 동대표로 당선됐다.
이 아파트 선관위는 같은달 15일 입대의 회장 및 감사 2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같은해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고 투표 미달 시 2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방문 투표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A씨를 포함해 B, C씨가 회장 후보자로 등록했고, 이후 27일부터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가 실시됐다. 개표 결과 B씨가 307표를 얻어 입대의 회장으로 당선됐으며 선관위는 이를 공고했다.
A씨는 “B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회에 걸쳐 총 4년의 입대의 회장을 연임하다가 2021년 4월 30일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해임된 자로, 해임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아 동대표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선거를 위한 투표 참여 문자 메세지가 B씨의 지지자들에게만 발송되고 자신을 지지하는 입주민 약 80명에게는 발송되지 않았고, 선거 개표 당시 부정 개표 예방을 위해 참관을 요구했음에도 거부되는 등 이 선거의 투표 및 개표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구청이 수십 개의 공동주택에 지원한 것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운 것 역시 허위로 입주민을 기망하는 것이며, 학력 역시 허위로 기재했으므로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선거 관리 규정 제33조 제1항은 입대의 회장 등의 선거에 관해 후보자는 선거일 전 2일까지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각각 2인 이내에서 신고할 수 있고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보되, 신고기한까지 투표·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선거인 중에서 각각 2인의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본인의 승낙을 얻어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투·개표참관인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에도 투·개표 참관인을 선정하지 않았고, 개표참관인을 전혀 참관시키지 않은 채 선관위 위원들과 관리소장만 입회한 상태에서 개표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선거의 투표 및 개표가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기는 했으나 선거 관리규정상 참관인을 선정해 투표 및 개표 절차에 참관하도록 한 것은 선거사무에 관한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참관인의 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선인을 공고한 이 선거절차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선거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A씨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입대의 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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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주기, 수시조정과 관계 없어
[민원회신]
질의: 장기수선계획서 정기검토 시기
건축물 정밀점검이나 승강기 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 시 노후화로 대수선이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보통 장기수선계획서 전체를 검토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 동의를 받아 수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입법취지상 3년마다 정기검토를 하게 돼 있으므로 수시조정 후 3년(36개월) 후 다시 정기검토가 이뤄지는 것이 맞지 않은지. <2023. 1. 27.>
회신: ‘3년 마다 검토’는 고정된 것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3년마다 검토’는 고정된 것이며,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조정과는 관계없이 3년마다 검토가 돼야 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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