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6-2998호
2026년 하반기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갱신)」 신청 접수 공고
「화성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갱신)’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
화성시장
1. “화성시 지역서점인증제”란?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제란? : 화성시 관내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 판매를 주종으로 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는 서점에 대하여 화성시가 정한 심사 규정을 충족할 경우 ‘화성시 지역서점’임을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 |
2. 인증기준
* 「화성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역서점 인증제도 운영)
(필수요건) • 사업자등록증 사업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 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 • 화성시에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 ⇒ 학원, 납품 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 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 매장,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 체인화 서점 등은 제외함 |
(해당요건) - 필수요건을 갖추고, 하단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사용면적의 50% 이상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도서를 구비하여 판매 ② 5인 이상 수용(테이블 및 의자 포함)이 가능한 사용면적에서 지역주민 대상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구연동화,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단독 또는 문화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최근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운영한 서점일 경우 |
3. 인증절차
인증(갱신) 신청 | → | 서류심사 | → | 현장실사 | → | 인증(갱신) 심사ㆍ결정 | → | 인증 결과 공고 인증서 발급 |
가. 인증(갱신)신청(서점):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나. 서류심사: 인증신청 자격 등 확인
다. 현장실사: 인증신청 자격 등 확인
*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면적 표기 도면 등)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인증심사 및 결정: 신청서류 및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인증요건 및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적격/부적격 판단
마. 인증서 발급: 인증서 교부
4. 인증혜택
가. 관내 공공도서관 및 유관 기관 도서 구입 시 인증 지역서점 우선 활용 권고
나. 화성시 인증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작가 초청 강연 등) 참여 기회 제공
5. 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2년(2년마다 갱신 심사)
※ 2026년 하반기 인증 지역서점 유효기간: 2026. 9. 30. ~ 2028. 9. 29.
- 유효기간 중 폐업되었거나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 기준에 미달(미충족) 또는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을 포기할 경우 인증 취소
6. 인증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2026. 9. 1.(화) ~ 9. 15.(화)
나. 제출서류: 아래 서류 모두 구비
1) 인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붙임]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등)
4) (갱신서점일 경우) 기존 인증서 사본
5) 매출 증빙자료
- 최근 1년 간 월별 매출 내역(카드매출 내역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및 계산서 발행내역 등)
6) 도서 입고 내역서(접수일 기준 1년 간 입고 내역 / 2025. 8. ~ 2026. 7.)
7) 매장 외부, 내부사진 각 1매 이상(최근 3개월 이내 사진)
8) 서점 내 문화 활동, 네트워크/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내역(해당요건2 경우 필수)
※ 접수 시 모든 제출서류를 한 개 폴더에 담아, 파일명 ‘서점명.zip’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 문의처 | 접수 방법 |
| 화성시 도서관정책과 | 도서관정책팀 (031-5189-2109) | 이메일 접수 (chana@korea.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