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주차보다 휠락 채운 행위가 불법성 더 크다”
서울북부지방법원
☛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
⊙ A씨의 차량 바퀴에 휠락을 결속해 운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
아파트 측이 단지 내 무단 주차한 외부 차량 바퀴에 휠락을 채웠다면 무단 주차한 기간 동안의 주차료를 받아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관중)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입대의가 무단주차를 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료 소송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B관리사무소장은 2021년 9월경 경비원을 시켜 인접 상가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A씨의 차량에 바퀴 잠금장치인 휠락을 채우게 했다.
입주민이 아닌 A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아파트 측은 A씨에게 두 달 동안의 주차료를 납부하라는 경고장과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주차료 73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입대의가 관리규약 준칙에 ‘무단 주차하는 외부인의 자동차를 족쇄로 결속하고 주차료를 부과한다’고 정했다고 해서 그 권리 행사의 방법으로 A씨의 차량 바퀴에 휠락을 결속해 운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에게는 주차로 인한 이득이 없고 무단주차를 한 것보다 휠락을 채운 행위가 불법성의 정도가 높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차량에 휠락을 채운 B소장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6월 B소장에게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는 “관리주체가 무단 주차한 차주에게 경고장 및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차량에 휠락을 채운다면 오히려 관리주체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차량 훼손에 따른 수리비를 줘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입주민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게시물게재, 명예훼손 아니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정재욱 판사)는 최근 경기 수원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자신과 관련된 게시물이 장시간 게재돼 명예와 신용이 침해됐다며 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0년 6월 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동대표로 선출됐다가 임기 개시일인 같은 해 7월 수원시 권선구 통장을 겸임했다는 이유로 동대표 자격을 상실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는 단지 내 통장을 겸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대표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자격 상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및 항소심을 제기하는 등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은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A씨의 동대표 자격 상실 등과 관련해 A씨가 제기한 소송에 관한 내용 보고 및 향후 진행 상황, 변호사 선임 건, 검토의견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이 아파트 전체 동 게시판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파트에 자신과 관련한 게시물을 수회 장시간 동안 게시해 자신의 명예와 신용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자신과 관련된 소송사건 보고 등은 임차인대표회의 및 소장의 업무 범위를 일탈해 의결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결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당사자가 된 소송 건과 관련해 의결·보고 행위를 하고 그 결과를 게시하는 것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거나 A씨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보고 행위 및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가 이들의 업무 범위를 이탈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 게시물은 전체적으로 A씨가 임차인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진행 경과 및 소송의 결과, 임차인대표회의의 A씨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결과, A씨에 대한 형사 고소 사실 등을 설명하는 내용에 불과해 이런 사실에 의해 A씨의 품행, 덕성,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가 침해됐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설령 이 사실 적시를 통해 A씨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대표회의가 당사자가 된 소송의 경과 및 임차인대표회의가 피해를 주장하며 고발의 주체가 된 형사사건은 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해와도 관련된 사항으로서 게시물의 게시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 같은 상황에 관해 알리는 것은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법성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및 소장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의 주장과 같이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그 의결이 A씨의 인격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해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온영란 기자 oyr99@aptn.co.kr
■ 전기차 충전시설 등 설치는 행위신고 대상
[민원회신]
질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 여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입주민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행위허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동의로 할 수 있는 행위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한다. <2023. 1. 9.>
회신: 입대의 동의 받은 경우 행위신고 가능
공동주택 주차장에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별표3 제6호 나목에 따른 행위신고 대상이다. 다만 이러한 개별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함을 알리니 관계 개별법령 적합 여부, 그 절차·동의요건 등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장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1. 16.>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