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래비딕울버린 [어수언]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2012년도에 신경써야 할 것들"을 몇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2015년으로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천320원)을 2012년부터 90% 이상으로 올리고, 2015년부터는 100%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애초 정부는 2007년부터 최저임금의 70%, 2008년부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100% 이상을 지급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시기를 늦췄다.
고용부는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경비 근로자 등에 대한 휴게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하는 등 처우 개선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보일러 기사, 아파트 전기 기사 등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00% 이상 지급에서 90% 이상 지급으로 완화하면 전체 3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종사자들 가운데 고용감소 인원이 3만6천명에서 1만7천명으로 1만9천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월 인건비는 153만4천원에서 138만1천원으로 15만3천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90% 이상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 장애인 고용 안하면 부담금
7월부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1인당 9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내는 고용 부담금이 현행 1인당 월 56만원에서 해당 연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대상이 점차 확대돼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2년 1월 1일부터,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사업장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3. 주40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주40시간(주5일) 근무제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30만여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만여 명의 근로자가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다.
대신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된다.
4. 경비원·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3개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타)타법개정 2011.3.3 고용노동부령 제18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ㆍ제12조ㆍ제14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37조ㆍ제38조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관 휴게시설 등
제15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7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寢具)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ㆍ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구급용구)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개정 2009.2.6>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9.2.6]
첫댓글 역쉬 미션 임파써블 수고했다.
좋은자료 잘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내용 감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