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관리 교우들 농사폐기물소각 주의시켜야
-논두렁 밭두렁 소각 절대금지 주의 기울여야-
-화재로 오인신고 경우 소방차 출동비용부과-
필자의 경우 수양관 텃밭언덕과 주변에 몇 년 동안 관리를 하지 않은 관계로 우거진 풀과 잡초로 말끔한 정리를 위해 불로 태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은 산으로 둘러 싸여 불티가 바람에 날리면 산불로 번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섬 지역 및 농어촌교회 주변도 산이나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논밭관리 교우들에게도 목회자가 광고시간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논두렁 밭두렁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명피해 및 산불예방차원에서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의 논 밭두렁, 영농폐기물, 부산물 태우기를 금한다는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기도 해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는 것이다. 2019년 들불화재로 사망 3명, 부상 13명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2020년 5월 7일부터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으로 논과 밭 주변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을 불을 피움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에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이 의식해서라기보다는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불을 태울 때 89%의 익충과 천적이 더 많이 죽어 생태환경을 파괴함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한다. 소방당국이 화재로 오인 신고 될 경우 소방차 출동비용을 물리게 된다. 잘못된 신고에 따른 소방업무 마비에 대비해 처벌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소각이 필요할 때는 119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 공동 소각해야 한다. 수목벌목과정에 나온 잔가지를 잘게 부수는 파쇄작업을 통해 퇴비를 만드는 폐비닐은 수거하여 자원으로 활용하면 된다. 사진은 논두렁 밭두렁 소각을 금한다는 홍보물이다. 참고로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에도 119에 전화신고를 해야 한다. /여수=정우평 목사, 010-2279-8728【교계소식】문서선교후원계좌 우체국 500314-02-264196 정우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