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전문투자자가 신설되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확인을 규정개정안 시행 전(7~8월 중) 확인받는 경우 9.1일부터 바로 CFD 거래가 가능한 것인지? |
□ 향후 CFD 거래를 비롯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고자 하는 개인전문투자자는 규정개정안 시행 전에도 이번에 신설되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갖추었음을 미리 확인받는 경우 규정 시행 후 바로 투자요건을 갖춘 투자자로 인정받게 됨
ㅇ 다만, 증권사별로 내부통제체계 및 시스템 정비 등 준비상황 등에 따라 CFD 거래 재개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고자 하는 증권사에 문의할 필요
※ 현재 CFD 취급 증권사 및 협회·거래소가 제도변경에 따른 전산개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진행중으로, 8월 중순경부터 투자자별 투자요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Q. 개인전문투자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 매번 투자요건 확인이 필요한 것인지? |
□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확인결과는 2년간 유효하므로(개정안 §5-49의3③, §1-8④) 해당 기간 내 거래시 추가 확인은 필요없으나, 2년 경과시 관련 서류를 갖추어 다시 확인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