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24 (화) 음식솜씨 극찬받은 윤석열… 가족에 직접 만든 떡국 대접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과 지인들을 관저로 초청해 조용한 명절을 보냈다. 1월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설 당일인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조용히 명절을 보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리사 등 관저 직원들이 각자 가족과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관저에는 경호 인력만 남겼다고 한다.
지난달 입양한 안내견 ‘새롬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반려동물 밥도 직접 챙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직접 떡국과 어묵탕, 달걀말이, 만두 등을 만들어 대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걀말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특히 요리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쓰기 어려운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아버지가 공직을 그만두면 식당을 해라”라고 말했던 이야기도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박 8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곧바로 설날을 맞았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4일에는 업무에 복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설 인사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하나 돼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새해에는 보다 더 따뜻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는 “우리 사회 곳곳을 밝혀주는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소외된 이웃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직장인도, 공무원도, 교사도 부러워하는 군인연금
슬금슬금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함께 손보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군인연금의 개혁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사학연금 개혁 당시에는 칼날을 피했던 군인연금이 이번에도 개혁 무풍지대로 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월급 100만원이었다면 국민연금 40만원 탈 때 군인연금은 76만원 받는다. 공적연금이 대체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가 돼있는데 그 중에서도 군인연금의 혜택이 독보적이다. 자신의 소득 대비 얼마나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느냐를 두고 기여율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의 기여율은 9%이고 그 중 절반만 근로자가 내게 된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18%를 낸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절반은 고용주인 정부나 학교법인이 부담하게 된다.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은퇴해도 연금이 많아서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실상 들여다보면 일반 직장인에 비해 2배나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군인연금은 14%다. 이 역시 절반은 정부가 내고 나머지 7%만 군인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떼간다. 똑같이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직장인은 4만5000원, 공무원과 교사는 9만원, 군인은 7만원을 보험료로 낸다.
연금 수급액은 군인연금이 가장 많다. 소득대체율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값이 지급율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라는 말은 재직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지급율은 1.0%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지급률이 1.7%, 군인연금은 1.9%다. 40년 동안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연금은 매달 40만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68만원, 군인연금은 76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즉 군인연금은 국민연금보다 55.5% 많은 보험료를 내고 90.0% 많은 연금을 타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2배 많은 보험료를 내고 70% 많은 연금을 받는다. 가입자의 입장에서 군인연금이 최고, 2등이 국민연금, 3등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군인연금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연금 개시 시점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모두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50대에 은퇴를 했다고 해도 65세부터 연금을 탈 수 있다. 반면 군인연금은 전역을 하면 다음달부터 바로 연금이 지급된다. 이른바 ‘연금 보릿고개’가 없는 것이다.
◆ 군인연금도 이참에 손보자 vs 군 특수성 감안해야
4대 공적연금 중에 군인연금은 재정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태다. 군인연금은 1963년 출범한 뒤 10년 만인 1973년에 이미 고갈돼 현재까지 50년 동안 혈세로 떠받치는 상황이다. 현재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도 고갈 예상 시점이 오는 2057년이다. 사학연금도 2049년 고갈 예정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흑자인 상황이다. 4대 공적연금 중 이미 고갈상태인 것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군인연금보다 30년 가량 늦은 지난 2002년 고갈됐다.
올해 군인연금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은 약 3조원이다. 공무원연금에는 4조7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그런데 군인연금 수급자는 10만명 안팎이고, 공무원연금은 60만명이 넘는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 비해 전역 군인들이 너무 많은 연금을 타간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사실 2016년 공무원·사학연금 개혁 이전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혜택이 동일했다. 현재 군인연금으로 내는 돈과 받는 돈이 개혁 이전의 공무원연금과 같다. 당시 정부에서 공적연금 개혁을 하면서 군인연금은 의도적으로 개혁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는 오지 근무가 많고 훈련이 힘든 군 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였다. 군인은 다른 직업과 달리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군인 연금은 이렇게 국가에 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전역 이후로 미루는 측면도 있다. 현재 나오는 개혁논의과 정반대의 견해를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미국, 독일 같은 나라들은 군인연금의 보험료를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일반 직장인들이 특별히 매달 월급에서 일부를 차감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젊은 나이에 전역하는 군 장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연금을 탈 수 있다. 그 전에 전역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모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전역한 간부 1만9151명 가운데 82.3%인 1만5758명이 군인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김기현 의원은 “계급정년제를 실시하는 군 인사제도의 특성상 군인연금 대상자가 못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조기 전역하는 군인들의 안정적인 취업 지원이 결국 현역군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국방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국방부의 전직 지원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5%씩 더 받지만…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해 5.1% 올랐다. 납입액수나 납입기금과 무관하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수령자 전원이 5.1% 오른 만큼을 지급받는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파른 물가 상승이 연금 곳간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 고갈 시기는 앞당겨질 전망이다.
◆ 20년 전 66만원, 올해는 105만원
1월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률은 지난해(2.5%)보다 2.6%포인트 올라 5.1%다. 지난해 연간 물가상승률(5.1%)을 그대로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으로 반영하면서다.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매년 심의를 거쳐 지급액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 100만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올해 1월부터 5만1000원 오른 105만1000원씩을 연금으로 매달 받는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물가상승을 매년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한다. 예컨대 2003년 월 66만4310원으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A씨는 20년이 지난 올해엔 105만9534원을 받는다.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서 20년간 국민연금 수령액은 60%가량 올랐다.
◆ 1999년 이후 수령액 인상률 최고
연금 수령자 입장에선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적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민간 연금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이 노후준비의 첫걸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곳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래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난해 이전까지 가파른 물가상승률은 나타나지 않아 왔다. 특히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0.4~1.9%대에 불과했다. 연금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해 사정이 바뀌었다. 5.1%는 1999년(7.5% 인상)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도 물가와 연동해 수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5.1% 인상됐다. 단독 가구 기준 기초연금은 지난해 월 30만7500원에서 올해는 32만3180원이 됐다. 정부는 지급액 인상과 수급 대상 증가를 고려해 올해 기초연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2조5000억원 늘렸다. 인플레이션의 여파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과 정부 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 출산율 바닥… 국민연금 고갈 빨라진다
저출산·고령화 등의 여파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멀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변수까지 더해졌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인 이달 말 국민연금의 재정 추계 전망을 새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해왔다. 앞서 4차 추계를 발표한 2018년 당시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전망했다.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이보다 이른 2042년으로 예상했다.
당시 추계 때보다 출생아 감소 속도가 빠른 데다 물가까지 오르면서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는 한 기금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내다봤다. 2018년 전망보다 고갈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인구구조와 물가·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가 국민연금 추계의 가장 중요한 두 변수”라며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영하 15도의 강추위가 몰려온 설연휴 끝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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