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배출시설 기준 강화해야” -경남신문
소규모 축사 ‘폐수 무단방류’ 막을 방법 없어…
함안지역 비규제대상 축사, 전체 86% 차지…민원 잇따라
축산폐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해서는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함안군에 따르면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은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돼지는 500㎡ 이상이고 소와 말은 450㎡ 이상, 그리고 신고대상의 경우 돼지는 50㎡ 이상 500㎡ 이하, 소와 말은 100㎡ 이상 450㎡ 이하, 개는 6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또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허가대상은 50ppm 이하, 신고대상은 150ppm 이하를 배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내에는 신고대상 이하인 소규모 축사(비규제 대상)가 전체 축사의 86%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같은 축사에서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해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웃간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함안면 봉성리 김모(63)씨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기준이 사육마리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축산면적에 의해 분류되다 보니, 일부 농가에서는 시설을 기준 이하로 여러 곳에 분산시켜 단속망을 피하고 있다”며 “단속기준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내 축산폐수시설 허가대상은 130농가이고, 신고대상은 153농가이며, 비규제대상이 1721농가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