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놨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 등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면 용적률·건폐율 등을 상향해주고,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면제 또는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의 각종 지원과 특례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다만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형평성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유지될 전망이다.애초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이번 정권의 출범과 함께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법안이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후 좀처럼 세부 방안이 나오지 않아 '공약 파기' 논란까지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해 8월 16일에 발표된 '주택공급대책'에서는 "2022년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용적률 상향이나 안전진단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큰 틀 제시에 그쳐 '알맹이 없는 정책 발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5곳의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범재건축연합회'를 결성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까지 국무회의에서 국토부 질책에 나서자 원희룡 장관이 따로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원 장관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단 하루도 우리로 인해 지체되는 부분은 없도록 장관의 직을 걸고, 정부의 책임을 걸고 신도시 주민들과 관계자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약속드리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후 국토부는 관련 TF팀을 확대·개편하고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5개 신도시 시장들과의 협의회 등을 거쳤다. 이어 지난 6일에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 관련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미연 기자(enero20@dt.co.kr) 기자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