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로비 자금 2. – ‘마약게이트’ ... '통일교 임원 기소' 및 "수천만 달러 통일교 자산 개인 변호사에게” (2026-03-13)
카페에 “파라과이 로비 자금과 마약 게이트에 언급된 정치인”이라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바로 파라과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상태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제보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파라과이 검찰이 통일교의 교회건물을 압수수색하고 현지 통일교 이사진과 교단 측 변호사를 전격 기소를 하였으며 파라과이 통일교이사회가 교회 소유 부동산 다수를 교단 변호사인 미셸 변(Michelle Byun)과 그 딸의 개인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아래는 제보 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에서는 세부 내용은 모른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 수천만 달러의 통일교 재산이 교단 변호사 개인에게
일본 통일교가 해산되고, 한국에서는 한학자 총재가 구속 수감된 가운데, 지구 반대편 파라과이에서도 통일교의 또 다른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파라과이 검찰이 현지 통일교 이사진과 교단 측 변호사를 전격 기소한 것이다. 혐의의 핵심은 이렇다: 통일교 파라과이 지부의 이사회가 교회 소유 부동산 다수를 교단 변호사인 미셸 변(Michelle Byun)과 그 딸의 개인 명의로 이전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를 '변호사 수임료의 대물 변제'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채권자들의 합법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 자산 은닉으로 보고 있다. 이 부동산 중 상당수는 이미 법원의 압류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신도들의 헌금과 희생으로 축적된 종교 단체의 공적 재산이 어떻게 소수의 결정에 의해 사적으로 처분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일본의 교단 해산, 한국에서 한학자 총재를 형사 기소하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통일교 지도부의 조직적 자산 유출 패턴이 남미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25년 12월에 파라과이 검사 팀이 수도인 아순시온 시에 위치한 통일교의 교회 건물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사는 ‘강제집행 방해(Frustración de la Ejecución Individual)’ 혐의와 관련된 익명 고발 사건을 근거로 진행됐다.
https://www.abc.com.py/policiales/2025/12/22/secta-moon-fiscalia-allana-sede-la-asociacion-espiritu-santo/
현장에서 협회 행정 담당자와 부회장이 참관한 가운데, 검찰은 미겔 팔라시오스(Miguel Palacios) 판사가 서명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법원에 요청된 관련 문서들을 확보하기 위한 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사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압수했다. 여기에는 협회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이 기록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기록에는 협회 이사진이 교회 변호사 미셸 변(Michelle Byun)에게 전문 법률 서비스 비용을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파라과이 검찰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협회와 해당 변호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을 은닉해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보수 지급 판결에 대한 현금 집행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 기록상 ‘신원 미상 인물들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 방해 사건(Personas Innominadas s/ Frustración de la Ejecución Individual)’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어서 2026년 2월, 파라과이 검찰은 파라과이 통일교 이사진과 교단 측 법률 대리인인 미셸 변 변호사를 전격 기소했다. 인사우랄데 검사(María Angélica Insaurralde)는 통일교의 이사 6명과 언급된 미셸 변 변호사를 상대로 개인 강제집행 방해 및 채권자 편의 제공 혐의로 기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피의자로 지목된 해당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기 위해 압류되어 있던 기관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려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https://www.abc.com.py/nacionales/2026/02/06/imputan-a-directivos-y-abogada-de-la-secta-moon-por-supuesto-ocultamiento-de-bienes/
파라과이 현지 뉴스 기사와 사정을 잘 아는 교단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놀랍게도 교단 이사회는 소송으로 인해 이미 법원의 압류 명령이 내려진 수백만 달러 가치의 교회 부동산들을 통째로 미셸 변 변호사와 그녀의 딸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렸다.
파라과이 같은 나라에서 변호비용이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은 드물며, 변호사가 청구한 변호비용이 변호한 자산들보다 가치가 더 큰 사례는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은 이를 "변호사 수임료 대물 변제"라고 주장했으나, 파라과이 검찰은 이를 채권자들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자산 은닉' 및 '사해행위(재산 도피)'로 규정했다.
수많은 신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일궈낸 공익적 자산을, 교회를 보호해야 할 사적 변호사에게 몽땅 넘겨버린 이 결정은 통일교 수뇌부가 조직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만약 종교 단체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형성된 자산을 특정 개인에게 이전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공익적 종교 자산의 사적 이전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파라과이에서 자산 이전에 반대하던 식구들은 2026년 3월 1일 파라과이 통일교 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현지 통일교 교회 건물을 방문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식구들이 총회에서 우려를 제기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대신 경비원을 고용하고 문을 잠가 식구들의 출입을 막았다. 한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그날 파라과이 통일교 회장 (에바리스토 페르난데스)은 통일교 세계본부의 지시에 따라 총회에서 미셸 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안건을 강제로 비준하도록 했다. 그 비준으로 인해 이사회와 총회는 공식적으로 교회의 자산이 이 변호사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했다.
◆ 예견된 파국, 사법의 심판대에 선 종교 권력
일본 내 교단 해산과 대규모 자산 청산이 시작되면서 통일교 재정의 핵심 축이 붕괴한 가운데, 한국 본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아온 파라과이 교단 역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 불법 로비, 마약 범죄 연루, 무책임한 자산 횡령 등 일본과 한국에서 나타난 조직적 불법 행위 패턴이 남미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TM 보고서 내부 문건에서 이 사건을 “마약 게이트(Drug-gate)”라는 표현으로 직접 언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내부 법무 전략 회의록을 보면, 통일교 수뇌부는 타라고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사법 리스크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다. 문건에는 현지 교단 변호사 미쉘 변(Michelle Byun)과 남미 대륙회장 서성종 등 핵심 간부들이 마약게이트를 두고 “자금 공유”가 되었기에 구속영장 청구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도부 스스로 자금 흐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체포를 두려워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통일교 지도부에서는 파라과이 교단에 법적·재정적 위기에 처하자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기며 도망치거나 교단의 공적 자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있는 현 지도부의 행태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증명한다. 일본에서의 전례 없는 철퇴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사법적 '심판'은 법과 상식을 짓밟은 권력의 필연적인 말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라과이 교인들은 스스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은 오지 않는다. 남은 선택은 하나다. 더 이상 부패한 통일교 지도부의 말에 따르지 말고 용기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문선명 총재께서 남기신 섭리 기반을 지키고 살리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2026-03-13
최 종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 참고 게시물
■ 통일교 "1년 선교자금 1100억원" 사용 1. – “파라과이 로비 자금", "마약 게이트에 언급된 정치인"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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