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에너지사용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에너지사용자
☞ 최소 신청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며,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150억원 이내 지원
ㅇ 자금지원 대상자
-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에너지사용자
ㆍ 절약시설 설치사업 : 하단의 [첨부파일]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시설 설치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ㆍ 생산시설 설치사업 : 하단의 [첨부파일]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
ㆍ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 하단의 [첨부파일]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수요관리설비를 설치하는 자
ㆍ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하단의 [첨부파일]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장기사용 열수송시설을 개체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
ㅇ 지원한도
- 최소 신청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며,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150억원 이내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항목별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ㅇ 대출조건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20%이상 반드시 인출 및 해당연도 내에 추천금액 전액 인출
에너지사용자 구분 | 구분 | 이자율 | 대출기간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 변동 | 1.50 |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 변동 | 1.75 |
ㅇ 지원조건
세 부 사 업 명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15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생산시설 설치사업 | 50억원 이내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 50억원 이내 |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100억원 이내 |
ㅇ 지원범위
- 자금지원의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한다.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한다.
ㅇ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절약시설 설치투자사업(☞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