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칠보중학교에서는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인원 | 수업기간 | 수업시간 | 강사료 |
스토리텔링 | 1 | 2021. 3. 22 – 2021. 12. 31 (방학제외) | 매주 월요일 15:10~16:40 회당 2시간 총30회기 | 회당:45,000원 |
예술 | 1 | 2021. 3. 22 – 2021. 12. 31 (방학제외) | 회당:45,000원 |
2. 모집 세부 사항
가. 공고 기간 : 2021. 3. 2(화)- 2021. 3. 9 (화)
나. 서류 접수 : 2021. 3. 2(화)- 2021. 3. 9 (화) 17:00까지
다. 접수 장소 : e-메일 접수(judy03@korea.kr)
라. 선정 및 계약방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를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과 계약
마. 합격자 통보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면접시험 : 2021년 3월 10일 15:00 본교 교무실
2) 2차 면접시험 합격자 :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계약 기간 : 2021년 3월 22일 – 2021년 12월 31일(방학제외)
※ 재평가(만족도가 100점만점의 90점 이상인 경우 등)를거쳐 총 2년 미만으로 연장이 가능함
3. 지원 조건
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다. 법령 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4. 제출 서류
가.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붙임1>
나. 이력서(사진첨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관련자격증 사본
마. 차시별운영계획서<붙임2>
바.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붙임3>
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4>
아. 채용결정 시-(※ 추후 계약 채결 시 별도 서류 제출 요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1년이내), 기본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강사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청렴이행각서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다.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라. 문의 전화 : 010-5281-9472
<붙임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본인은 칠보중학교 방과후학교 (인문, 예술)프로그램 위탁강사 공개모집에 다음과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지 원 자
칠보중학교장 귀하 |
구비서류 1.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 - 강사 인적사항(강사 사진,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원본대조) 사본,주민등록 등(초)본) 1부 -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부 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붙임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차시별 운영 계획
□ 프로그램 명 : |
운영시기 | 2021년 3월~2021년 12월 | 강사명 | (인) |
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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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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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정 | 운 영 내 용 | 소요 시간 | 유의점 및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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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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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차시별 운영 계획
* 운영과정은 총 20차시 이상으로 계획하며 각 차시별 운영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붙임 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붙임 4>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4.9.2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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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 | 한글 |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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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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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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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청장(__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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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