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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전 비서관 "MBC가 초상권 침해"‥대법 "위법성 없어"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 보도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들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보도에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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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입력 2023. 4. 23. 18:16
[사진 제공: 연합뉴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 보도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들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 전 비서관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방송했다"며 MBC 기자 2명과, 영상을 촬영한 학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비서관은 다문화 전문가 및 특정 정치인의 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린 만큼, 공적 인물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MBC 기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초상권 침해로 김 전 비서관이 입을 피해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전날 방송에서 김 전 비서관이 직접 MBC 취재에 응해 반론 인터뷰를 한 장면이 방송됐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 2018년 3월 3일, 다문화센터 대표였던 김 전 비서관이 합창단 아동들을 정치인 행사에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학부모들에게 화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30여 초 간 방송에 노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김 전 비서관을 공적 인물로 볼 수 없고, 얼굴을 노출하지 않더라도 보도의 공익성은 달성할 수 있다"며 MBC 기자 2명이 김 전 비서관에게 각각 1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굥정부 김성회라고 써라 기레기야.. 국짐쪽에 불리한 기사는 당 언급이 없음... 1심 2심 판결한 판새들 정신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