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300만원치 엿…권익위 “직무 관련 없으면 가능”
“직무 관련 없으면 배우자 금품수수 제한 안 해” 답변
권익위 해설서엔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 가능”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결정을 조롱하며 최근 권익위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에 답변을 달았다. ‘배우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취지인데, 원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부적절한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오후 권익위 누리집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을 보면,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1일 올라온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하여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다.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글과 16일 올라온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린다”는 글 등에 답을 했다.
권익위는 먼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익위는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재차 “직무관련성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권익위는 “요새 걱정이 많은데 영부인과 교육감 사모님, 교장 사모님께 300만원 짜리 디올백을 선물해도 되겠냐” 등 비슷한 취지로 올라온 다른 글에도 이 같은 답변을 동일하게 달고 있다.
https://v.daum.net/v/20240620145508793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기사로 보고 직접 게시판가서 눈으로 확인해보니
이건 도저히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디올백 무마할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을 농락시키는 답변이네요.
멍청이들 장난에 낚여서 레퍼런스를 스스로 만드네요
대통령 부인에 명품백·시계 선물 되나? 권익위 "직무 관련 없으면 가능"…
스스로 권위 깎는 권익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98086
“군수 부인에게 명품백 상납”…충청남도, 서천군 감사 착수
3일 제보 받고도 서천군에서 조사하도록 지시
의혹 커지자 공직감찰팀 파견해 사실 관계 조사
김기웅 서천군수 “명품백 수수 의혹 사실무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4691
볼것도 없이 무죄!! 권익위가 보장한다.
첫댓글 김여사 운전 해~ 코미디 재미있게 봤었는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