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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배 경 |
□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에 편승하여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
* ‘15년 이후 총 44건 수사의뢰
□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사이버안전과)는 ○○코인이라는 가짜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입수, 그간 정보수집 활동 등 공조 활동을 전개*(‘17.6월)
*해당업체의 설명회 장소 방문 등 현장탐문 (6.16. 및 7.7.)
◦ 이에 따라, ○○코인을 내세운 업체 대표 및 개발자 등 8명을 검거
◦ 이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개발하였다고 속인 뒤 투자자들에게 수백배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며 단기간(‘17.4월∼7월)에 걸쳐 피해자 5천7백명으로부터 191억여원을 챙긴 혐의
*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붙임1)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보도자료’ 참조
☞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하여 피해사례를 널리 알려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할 필요
Ⅱ |
| 소비자 당부사항 |
□ (투자시 절대유의) 유사수신 업체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배당수익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과 다단계 수법을 활용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나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가격하락이나 손실없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주식이나 선물거래 등 특수한 매매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음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
* ①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②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
□(유사수신 신고) 유사수신 관련 문의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제보
* ‘17.7.12.부터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를 무기한 단속중
참고 |
|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의 특징 |
※ 가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물품구입이나 매매 등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마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이 특징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
◦ 가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을 내세우며 가격이 수백배 이상 상승하므로 확정적인 고수익을 실현한다고 거짓 선전
가격이 자동적으로 상승
◦ 글로벌 발행업체의 수급조절 기능에 따라 자동적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며 가격하락은 절대 없다고 주장(원금보장)
불법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
◦대부분 투자금의 상당부분(5%∼40%)을 모집인에게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불법 다단계 방식을 활용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
◦실제 커피숍, 편의점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업체측 설명과는 달리 실생활에서 이용가치가 전혀 없음
* ○○코인은 설명회 장소 주변 커피숍 등에서 코인을 사용하여 결제하였으나, 사실은 업체측이 미리 대금을 지불해 놓고 마치 실제로 코인이 사용되는 것처럼 가장
언제든 현금 등 금전으로 환매 가능
◦ 투자가가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현금환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통용되는 거래소 등이 없으므로 사실상 환매가 불가능
자료출처: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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