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주차규정 개정 후 픽업트럭 주차 제한 “정당”
부산고등법원 제2-3민사부
☛ 법원 “공간 부족한 주차장서 과도한 제한 아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규격을 제한한 주차규정을 이미 주차등록이 돼 있는 차량에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 부부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 등 방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11월 관리사무소에 너비 2040㎜, 길이 5925㎜의 픽업트럭을 주차 등록한 뒤 주차해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아파트 입대의는 단지 내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 등록 차량의 범위를 너비 2000㎜, 길이 5300㎜ 이하로 제한한다’고 주차규정을 개정했다.
당시 등록 차량은 1585대인 반면 주차면수는 1427대에 불과했다.
입대의는 A씨에게 A씨 픽업트럭이 개정 주차규정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됐음을 통고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입대의는 A씨 부부의 차량 등록을 폐기한 뒤 차량의 전면유리에 주차위반스티커를 부착하고 매월 10~20만 원의 주차위반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 부부는 입대의에 주차장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각 500만 원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 부부는 “개정 주차규정은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주차장 사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을 보장하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일체성을 규정한 집합건물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는 개정 주차규정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주차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한정된 구역을 균등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대형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다른 차량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주차위치에 따라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규정을 개정해 일정 규격을 초과하는 대형차량의 주차를 금지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부부는 이미 주차등록이 돼 있는 차량에 대해 개정 주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형차량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에 주차등록된 차량에 개정 주차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일축했다.
A씨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는 픽업트럭 이외에도 개정 주차규정에 따라 등록 가능한 대형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고, 픽업트럭이 생업수단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A씨 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무효인 계약 이후 수당 등 지급 결의했다면 추인으로 봐야
부산지법 제3-2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체결돼 무효인 계약도 해당 계약에 근거해 수당 등의 지급을 결의했다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조윤정 판사)는 부산 부산진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와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노무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약 1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도색공사를 하면서 예산 절약을 위해 별도의 외부 감리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공사 감독관 선정, 감독관 일당 등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당시 입대의 회장이었던 C씨가 입대의의 의결 없이 공사 감독관 모집공고를 하고 입주민 A씨와 B씨를 감독관으로 선정했다.
A씨와 B씨는 약 4달간 감독 업무를 수행했으나 입대의에서 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 안건이 부결됐고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후 입대의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감독관 수당으로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입대의를 상대로 113일에 대한 노무비와 식대 등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약 16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이 ‘관리 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의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을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A씨와 B씨에게 감독관 수당으로 각 150만원을 지급하는 결의를 한 이상 A씨와 B씨가 감독관으로 선임된 사실을 추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가 청구한 113일분의 노무비 중 명절 연휴, 우천 휴무, 강풍으로 인한 공사 중지, 공휴일 휴무 등을 제외한 68일분의 노무비를 인정하고 식대 부분은 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액 약 1600만원 중 약 1300만원을 인용했다.
또한 입대의측의 “A씨와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입대의 또한 사업자나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계산한 노무비 지급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계산한 노무비 지급을 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일 것은 요건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원고의 청구와 관련이 없다”며 일축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김선형 기자 ksh82@aptn.co.kr
■ 입대의 임원, 세대수 관계없이 직선제로 선출해야
[민원회신]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련
2021년 10월 1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방법이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 선거가 원칙으로 변경됐다.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 개정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개정 없이 임원 선출 원칙인 전체 입주자등이 직접 선거해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관리규약으로 정할 시에 간선제 가능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76호, 2021. 10. 19.)의 일부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세대수를 불문하고 직선제(제12조 제2항)로 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직선제 선출 시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간선제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직선제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및 감사)을 선출해야 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2. 27.>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