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류를 하나씩 준비해서 보내려합니다. 세무서에 부가세체납액이 1400만원가량 되는데.. 이번에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하겠다고 공문을 받고 보니 가산세가 400만원 정도 더 붙어 있더군요. 미납세금건은 세무서에서 증명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소유가 빌라를 시세 확인서 받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여기 글 올라온거 보니 교차로 등에 나와있는거 첨부하면 된다고 하던데.. 가능한지요? 여기는 인천인데.. 인천법원은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첫댓글 조세채무가 있는 경우 가용소득으로 1년간 변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빌라는 원칙적으로 주변의 부동산업자로부터 시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