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상가 연결 계단, 입주민 공용부분이라 볼 수 없어
서울남부지법
☛ 계단서 넘어진 입주민. 입대의 등 상대 손배청구 기각
⊙ 상가 번영회가 관리해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앞 도로에서 상가로 연결되는 계단은 입주민을 위한 공용부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계단의 관리소홀 책임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금천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19년 12월 15일경 아파트 단지 내 B동 앞 도로에서 단지 내 상가 건물로 연결되는 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의 깨진 타일을 밟아 넘어지면서 계단 아래 쪽 벽에 앞머리를 부딪히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해당 계단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설치된 공작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며 입대의와 관리회사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제시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 총액은 7억여원으로, A씨는 본인의 과실 20%를 제한 5억7596만여원을 입대의와 관리회사가 공동해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계단이 아파트 단지 내 B동 앞 화단에 연결돼 위치했으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편의에 따라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계단의 설치 위치나 사용 현황만으로 온전히 아파트 입주민, 혹은 B동 주민을 위한 공용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먼저 “계단 반대편, 즉 B동 뒤편에 설치된 상가로 통하는 또다른 통로로서 상가 중 독서실 쪽으로 연결된 계단이 있는데, 그 부분 연결 계단과 비교해 볼 때 사고가 난 계단은 상가 주차장(B동 뒤편 1층)에 더 인접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외부에서 상가를 방문한 후 주차장을 이용한 일반인도 상가에 출입하기 위해 사고가 난 계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설령 해당 계단이 없더라도 입주민들이 상가 이용이나 아파트 단지 외부 출입에 큰 불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해당 계단은 아파트 준공도면에서 확인할 수 없고, 상가의 준공도면, 그리고 상가의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는 상가의 일부로 표시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비춰 해당 계단은 상가에 부속돼 부합된 공작물로 보이고, 아파트 도로에 부합된 공작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입대의가 해당 계단을 관리해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반면 상가 번영회가 계단에 조명등을 설치했으며 해당 사고 이후 계단을 폐쇄하고 보수작업을 진행하는 등 해당 계단을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해당 계단을 아파트 단지의 공용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해당 계단이 아파트 도로에 부착된 공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입찰 제출서류 하자 있어도 미제출은 아니다”
울산지방법원
☛ 법원, 지자체의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정명령 취소
주택관리업자로 낙찰된 업체가 하자가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을 입찰무효 사유인 ‘서류 미제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내린 지자체의 재선정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울산지방법원(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은 최근 울산 남구 A아파트 입대의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2021년 4월 6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했다.
입대의는 별첨 서류의 오기를 수정한 후 다음 날인 7일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문을 다시 게시했는데 이때 공고문의 공고일자를 종전과 같이 6일로 썼다.
공고문에는 입찰 참가 업체가 ‘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B관리업체는 사실확인 기간을 2020년 4월 6일부터 2021년 4월 5일까지로 하는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했고 최종 낙찰돼 입대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관할 지자체인 울산 남구청은 2021년 6월 ‘A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입찰은 무효’라는 민원을 검토 후 “B사가 제출한 행정처분 확인서의 조회기간이 입찰공고문 상 조회기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남구청은 A아파트에 “제출서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것은 미제출로 사료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A아파트 입대의는 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행정처분 건수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다.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선정지침은 입찰 무효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 △입찰서 및 제출서류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도착(전자입찰은 시스템에 자료 등록)하지 않은 입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A아파트의 입찰공고일은 2021년 4월 7일이 되고 B사가 입찰서류로 제출해야 할 행정처분 확인서의 조회기간은 그 전날인 6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인 2020년 4월 7일부터 2021년 4월 6일이어야 하지만 B사가 제출한 확인서의 조회기간은 5일 기준 최근 1년 이내로 기재돼 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B사가 입찰 마감시한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이상 확인서 조회기간의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제출서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것이 입찰 무효 사유인 ‘미제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이 판사는 “서류가 마감시한 내에 제출됐으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입대의로서는 해당 업체에 보정을 요구하거나 평가표에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판사는 “이 사건 입찰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처분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 재개발 조합의 임직원·대의원, 동대표 될 수 없어
[민원회신]
질의: 재개발 조합 대의원의 동대표 출마 자격 여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같은 조합의 이사와 대의원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 해당해 동대표가 될 수 없는지 답변 부탁한다.
또한 동대표 선출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으로부터 임직원의 명부 및 회칙을 수차례 요청해도 자료를 주지 않을 시 조합원의 동대표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란다.
회신: 결격사유 확인자료 미제출 대한 조치 여부는 관리규약 따라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는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의 임직원과 대의원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동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재개발조합의 해산 등 동대표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재건축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아닌 경우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을 동대표 결격사유로 둬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동대표가 될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관리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이익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동대표 결격사유의 확인 포함)·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증자료 미제출에 따른 직권 조치여부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3. 6.>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