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경남지역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009호
2026년 동남권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비R&D)
추가모집 공고(경남)
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동남권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계획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여 동남권(부산·울산·경남) 혁신기업의 성장과 함께 클러스터 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재)경남지역산업진흥원장
□ (사업내용) 지역혁신클러스터 또는 기회발전특구 내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동남권 혁신기업 성장 도모와 클러스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함
□ (공고기간) 2026. 9. 1.(화) ~ 2026. 9. 10.(목)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1. 30.(월)
□ (신청기간) 2026. 9. 4.(금) ~ 2026. 9. 10.(목) 17:00까지
□ (지원대상) 경남 혁신융복합단지 내 항공부품·소재 관련 기업
□ (지원조건)
① 경남 지역혁신융복합단지붙임1) 내 사업장, 연구소, 전담부서, 공장 중 하나 이상 보유
※ 협약기간 내 입주 예정인 기업 포함
② 항공부품‧소재 관련 KSIC붙임1) 중 1개 이상 보유
□ (우대사항) 프로그램별 우대사항 상이하므로 유형별 [별첨] 자료 참조
□ (지원제외)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기업
③ 지원쥐지에 부합하지 않은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④ 기업의 부도
⑤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⑦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9의 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창업 1년 이내는 상기 기준 예외이며, 2년 이내는 전년도 결산 제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⑧ 전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⑨ 동일한 내용(품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Ⅱ |
| 지원프로그램 ※ 프로그램별 세부사항은 [별첨] 문서 참조 |
□ (지역형) ※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별 실제 지원규모 상이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최대 지원규모 |
경남 항공부품 ·소재 (A형) | A1. | 혁신기업 기술고도화 및 미래 먹거리 대응 전략 | 3개사(20백만원/개) |
| A10. | 혁신성장 사업화 패키지 지원[+기회발전특구] | 4개사(40백만원/개)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동남권지역혁신클러스터 홈페이지)
① 동남권지역혁신클러스터 홈페이지(www.gncluster.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본 공고명 선택하여 신청접수
※ 회원가입 후 관리자 승인되어야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사업신청 전 로그인 가능 여부 필수 확인
② 지원프로그램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를 압축파일로 저장하고 파일명은 ‘(프로그램명_기업명) 동남권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비R&D) 신청서류’로 기재하여 업로드
예시) (혁신성장 사업화 패키지 지원_(주)테크노) 동남권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비R&D) 신청서류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서식 [별첨] 참조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필수 | 지원프로그램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 [서식_필수1] 자가진단표(자격요건) |
| [서식_필수1-1] 자가진단표(우대사항) |
| [서식_필수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 [서식_필수3]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근절 서약서 |
| [서식_필수3-1] 정부사업 수혜이력 및 중복지원 확인서 |
| [서식_필수4] 실태조사 및 컨설팅 참여의사 확인서 |
| 사업자등록증 |
| 공장등록증 또는 KSIC 주업종코드 증빙서류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국세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 지방세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 최근 3년(2023-20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과세) |
| 4대보험 가입자명부(2026년 4월 기준) |
| 투자이행확인서(투자확약서) (기회발전특구 대상) |
| 선택 | [서식_선택1]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이전/설립 확약서 (미입주기업 대상) |
| [서식_선택2]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설립 확약서 (미입주기업 대상)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 2026년 수행 중인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협약서 또는 사업계획서 |
| 2025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비R&D) ‘챌린지 기업 육성’ 우수기업 지정서(명패) |
| 입주확약서 (미입주기업 대상) |
| 혁신성장바우처지원 프로그램 공급사 사업자등록증 |
□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동남권지역혁신클러스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시행
❍ 접수 마감 시간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 접수 불인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압축파일로 저장하고 파일명을 정확기 기재하여 온라인 등록
❍ 신청기간 이후 기업의 불찰로 필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대상 기업에 한하여 평가일자 등 이메일을 통해 개별 공지
❍ 평가결과는 선정/미선정 여부로 통지하며 선정기업은 평가 의견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와 기타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최종 협약 진행
❍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복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중복지원은 최근 3년 이내 동일 제품에 대한 동일 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 사업에 부적정 행위 발생 시 지원예산 전액 환수 조치
❍ 수혜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차회 지원프로그램 신청에 제한될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은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한 지원프로그램 완료 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단, 지원기관의 절차에 따라 지원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 수혜기업의 부가세 및 각종 세금은 지원대상 아님
❍ 본 모집공고 이후 선정 미달 프로그램은 상시 접수로 전환하여 홈페이지 내 추가 공고될 수 있음
❍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성과관리 및 사업추적조사를 위해 수혜기업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혜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문의처 |
경남 항공부품 ·소재 (A형) | A1. | 혁신기업 기술고도화 및 미래 먹거리 대응 전략 | 경남지역산업진흥원 김용호 선임 055-259-3410 |
| A10. | 혁신성장 사업화 패키지 지원[+기회발전특구] |
| Ⅴ |
| 추진절차 및 일정 ※ 하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 상이함 |
| 절차 |
| 주요내용 |
| 일정(2026년) |
| 모집공고 |
| 동남권지역혁신클러스터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 |
| 9. 1.(화) ~ 9. 1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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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 동남권지역혁신클러스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 9. 4.(금) ~ 9. 10.(목) 17: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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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실태조사 |
| 지원 제외대상 여부, 중복수혜 여부 등 검토 |
| 9. 1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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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발표평가) |
| 프로그램별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결과 적정기업 대상 평가일정 안내 |
| 9. 14.(월) ~ 9. 18.(금) 중 1회 개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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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이의신청 |
| 평가결과 통보/평가방법 및 절차 관련 이의신청 접수 |
| 9. 21.(월)/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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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
| 선정기업 평가위원 의견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및 의견반영표 작성하여 제출 |
| ~ 9. 2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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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및 과업 수행 |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기업 협약체결, 과업 수행 |
| 체결일 ~ 11. 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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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
| 정기모니터링 및 과업 수행 중간점검 |
| 상시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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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발표평가) |
|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위원회 개최 |
| 11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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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교류회 |
| 프로그램별 성과물 소개 및 우수기업 표창, 세미나 등 |
| 12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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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조사 및 입력 |
| 경제적(사업화매출), 사회적(신규고용), 기술적(특허·논문) 성과조사 및 지역사업통합관리시스템(K-pass) 입력 |
| 12월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