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화재 재산 피해’ 입대의 책임도 인정한 까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 “발화 장소 공용부분에 해당” 관리소홀 책임 물어
울산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세대와 인근 상가 일부가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법원은 입대의에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회기)은 A보험사가 울산 남구의 모 아파트 입대의와 이 아파트가 보험을 가입한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와 B사는 A사에 총 1억5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10월 8일 오후 11시경 이 아파트 3층 테라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건물외벽을 타고 올라가 건물 전체로 번졌고, 불씨로 인해 인근 마트의 옥상 냉각탑에도 불이 붙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가 테라스 구석의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또 화재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사고 당일 불었던 강풍과 가연성이 높은 건물 외벽의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지목했다.
당시 큰 불길은 잡았지만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지고 옥상 수조에 있던 물도 고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인 마트와 한 세대에 보험금으로 각각 1억2900여만 원, 9100여만 원 등 총 2억2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이 아파트 입대의 및 입대의와 보험계약을 맺은 B사에 보험금 전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사는 “발화 장소인 아파트 3층 테라스는 관리사무소, 독서실 등이 위치하고 있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며 “입대의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므로 공작물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입대의와 B사 측은 “화재와 상가의 손해가 공용부분의 하자 또는 입대의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입대의가 쓰레기청소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 확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가 낙엽 등에 열축적돼 발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방당국의 조사를 인정한 것.
이 판사는 아파트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알루미늄 복합패널임에도 불연·준불연 마감재료 시설보강 등 화재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소방용수 고갈과 관련해 “화재 진압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이 또한 입대의의 시설물 관리소홀로 피해가 확대됐다고 봤다.
이 판사는 다만 “화재가 입대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220억 원에 달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손해공평부담의 원칙에 비춰 가혹하다”며 입대의의 책임을 실제 화재피해액의 50%로 제한했다.
또 보험사가 화재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감안해 보상 범위를 정했다.
이에 따라 이 판사는 △입대의는 A사에 세대피해액 관련 구상금 9200만 원을 보상하고 △입대의와 B보험사가 공동으로 A사에 상가건물 피해 관련 구상금 6400여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아파트 옥상누수 세대 피해 “입대의 2100만원 배상하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아파트 입주민이 옥상 누수로 피해를 입었는데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 보수공사비와 입주민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물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정아)은 경기 부천의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는 A씨에게 2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3월 말 이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외벽 누수를 발견했다.
그는 관리사무소에 이를 알렸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2020년 하기 방수 공사 시 시공해준다며 임시방편으로 틈을 메우는 실란트 작업만 실시했다.
누수는 A씨가 입주한 뒤에도 계속됐다.
장마가 지나간 9월부터 침실, 가구, 타일 등 온 집안에 생긴 곰팡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
이에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조치해달라는 취지로 통고했지만 ‘인테리어 업체가 실리콘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
업체의 추가 작업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속적인 누수에 A씨는 2021년 5월 재차 관리사무소에 보수 공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입대의는 회의에서 옥상 방수공사는 이른 시일 내에 시공하고 세대 내부 보수공사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결과에 따라 대처하기로 의결했다.
A씨가 입대의에 최소한의 공사 범위와 비용으로 보수 공사를 요구했으나 입대의 측은 요구사항 중 일부만을수용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입대의에 내부 공사비용과 위자료 등으로 3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 감정인의 조사 결과 옥상 방수 취약 부위로 우수가 유입돼 최상층인 A씨의 세대에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입대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세대에 발생한 누수 피해의 원인은 옥상의 방수층 노후로 인해 방수성능이 손상되고 그로 인해 외벽 균열 부위로 우수가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보수공사비용 1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와 별도로 누수로 인해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입주하기 전부터 입대의에 누수방지 조치를 요구했으나 조치가 안돼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수 피해를 입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입대의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신속한 조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관리단 없는 집합건물, 위탁업체가 관리주체 가능
[민원회신]
질의: 기계설비법상 관리주체 관련 문의
관리단이 없는 상가 건물로 위탁업체가 관리 중이다. 위탁업체는 관리주체가 될 수 없어 분양자가 관리주체가 돼야 하지만 분양자의 경우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알렸으나 구분소유자들이 응하지 않아 무산된 상황이다.
또한 분양자는 현재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을 모두 넘겨 소유권이 없는 상태인데도 분양자가 관리주체가 돼야 하는지 알고 싶다. <2023. 2. 14.>
회신: 시공사가 관리 위해 선정한 위탁업체가 임시로 관리주체 될 수 있어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기계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자 및 신탁법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관리단이 없는 집합건축물의 경우, 시공사가 해당 집합건축을 관리하기 위해 선정한 위탁업체가 임시로 관리주체가 될 수 있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3. 3. 5.>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