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상가 지하1층이 식당이었는데 특정종교인 사찰을 하겠다는 분에게 매매 되었다고 하고 관리실에 문의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확인결과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절차는 경료하지 않았고 관련법령과 현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석연찮은 부분에
대해 질문을 올립니다.
1. 이 사건 상가는 우리아파트와 같은 번지로 아파트 주민들과 토지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2. 면적은 562제곱미터(170평), 건물의 주 용도는 "편익시설"입니다.
3. 주택법상 편익시설은 복리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은 포함되나 종교시설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시청이나 구청에 별도로 종교단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편익시설)을 근린생뢀로 간주하여 용도변경 없이 입주와 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우선 되어져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을 운용할 수 있는 규모는 500제곱미터 미만인
점에 착안을 하면 우리 아파트 입대위에서는 구청 건축과에 불법 용도변경시의 조치 적법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시 각 사안별로 대처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5. 한편 아파트 상가를 준공 받을시에 종교시설 입점은 시공자나 관핳구청이나 이를 용인치 않았을 것이 분명
하고 사찰 운영목적은 당초 단지 아파트 건축 취지에도 배치 되므로
만약 행정관서에서 용도변경을 해주어 입점하게 되거나, 그냥 입주하게 된다면
어떠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동건물에종교시설이 있다면, 새로이 들어가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고, 없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편익시설에 종교시설도 입주민에게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고요. 500미만으로 근생건물는 용도변경 없이 가능합니다.
구구초님 안녕하세요?
Yes냐 NO로 결정될 것입니다.
용도변경 허가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행정청에서는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되면 당연 허가가 반려되겠지요.
일종의 “님비현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찰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면 입주민들께서 합리적인 반대의 명분을 찾아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종교시설은 문화집회시설군으로써 4시설군에 해당하고,
상가는 근린생활시설로써 7시설군에 속합니다.
건축법 제19조 제2항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따라서 귀 건축물에 있는 상가를 종교시설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서 관할관청에 용도변경허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와 관련한 것은 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용도변경과 관련한 민원업무처리 등에 대한 조례를 찾아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건 종교용지 변경없이 종교행위가 불법이 아니 라는것 이지요.
그러므로 돈들어 바꿀이유가 없고, 변경으로 가치 떨어지게 항 이유 없다 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대지권 있느냐 없느냐 ? 아파트와 대지권이 분리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
변경시 다르겠죠!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주셔서 모두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