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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편익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시의 주민대처 방법은?
구구초 추천 0 조회 457 15.02.01 00:4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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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2.01 14:38

    첫댓글 동건물에종교시설이 있다면, 새로이 들어가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고, 없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편익시설에 종교시설도 입주민에게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고요. 500미만으로 근생건물는 용도변경 없이 가능합니다.

  • 15.02.01 14:50

    구구초님 안녕하세요?
    Yes냐 NO로 결정될 것입니다.
    용도변경 허가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행정청에서는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되면 당연 허가가 반려되겠지요.
    일종의 “님비현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찰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면 입주민들께서 합리적인 반대의 명분을 찾아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 15.02.02 14:36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종교시설은 문화집회시설군으로써 4시설군에 해당하고,
    상가는 근린생활시설로써 7시설군에 속합니다.
    건축법 제19조 제2항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15.02.02 14:40

    따라서 귀 건축물에 있는 상가를 종교시설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서 관할관청에 용도변경허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와 관련한 것은 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용도변경과 관련한 민원업무처리 등에 대한 조례를 찾아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15.02.04 07:35

    중요한건 종교용지 변경없이 종교행위가 불법이 아니 라는것 이지요.
    그러므로 돈들어 바꿀이유가 없고, 변경으로 가치 떨어지게 항 이유 없다 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대지권 있느냐 없느냐 ? 아파트와 대지권이 분리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
    변경시 다르겠죠!

  • 작성자 15.02.07 19:22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주셔서 모두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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