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양가족 범위에서 친부모나 장인장모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나요
참고로 친부모는 다른곳에 살고 계시고 장인장모는 바로 옆집에서 살고계십니다
제가 장남이고 결혼한 누나와 미혼인 여동생(무직)이 아버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 후 다른곳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특별히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돈은 보내드리지 않고 매달 정기적으로
찾아 가고 있습니다
장인장모는 아들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모시고 살다가 약 2년전에 옆집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의료보험 상에는 피부양자로 되어있음)
저희 집사람이 부양사실 확인서를 동내 분들에게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녀는 둘입니다
이런경우 부양가족은 몇명으로 해야 하나요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첫댓글 부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부인이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킨 가족에 대해서는 님의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없으며,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인이 하신대로 부양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부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님의 부양가족이 달라지므로
그것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