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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 (*뇌사 장기기증-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각막)
• 돌아가신 후 기증하는 것 (*사후 장기기증-각막)
===> 사후 각막기증과 뇌사시 장기기증에 참여하시는 분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 http://www.konos.go.kr )로부터 등록증이 발급된다고 하고,
KONOS 장기기증 서약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면 되고..
서명이 필요해서 온라인으로는 안되고, 직접 서명 받아서 팩스로 보내줘야 합니다.
장기기증희망 문의
tel : 02)2272-7161, 2276-0027(야간)
fax : 02)2272-7163
;;;;장기 이식(등록 및 이식)이 이루어지는 과정
1. 장기이식대기자와 장기기증희망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장기이 식등록기관에 등록을 합니다.
2. 장기 이식 등록 기관은 등록 결과를 KONOS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고 유 아이디를 받습니다. (기증희망자에게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을 발급합 니다.)
3. 잠재 뇌사자가 발생하면 장기기증에 대한 유가족의 동의를 받고, 뇌사 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에서 장기이식관련검사와 뇌사판정을 실시합니다.
4.KONOS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적합한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이식 의료기관에서 이식수술을 시행합니다.
• 살아있을 때 기증하는 것 (*생체 장기기증-신장2개중 1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간장, 골수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신 기증도 있습니다.
시신 기증은 각 대학병원에 하면 되는데,
사망 후에 안구 및 시신을 기증하고자 하는 분들은 생전에 시신 기증 서약서를 작성하면 등록이 됩니다. 안구나 시신 기증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조건이나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신기증을 하려면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로 직접 연락하여 우편으로 받아 보시거나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서명은 반드시 하십시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댓글 자료실-곳간에 장기기증서약서, 시신기증서약서 양식 올렸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라~~
장기기증, 저도 할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