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봉사활동 공지사항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2002 등록일 2023.01.27
02.17. 학점인정신청서 및 출석관리부 양식 수정(절취선 하단-제출 확인증 삭제)
- 이전의 양식도 인정되오니 이전 양식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1페이지의 예시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일일 봉사시간 ex.6시간 기재 등)
교육봉사활동 신청
가. 전산신청 기간(10개월 이내로 선정)
- 교육봉사활동 예정자는 직전 달 25일까지 전산신청 완료해야 함
예)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교육봉사활동 예정자는 2월 25일 23시 59분까지 전산신청을 완료해야 함 |
교육봉사활동 전산신청(매달 25일까지) → 교육봉사활동 승인 기간(매달 26일부터 말일) → 교육봉사활동 실시
* 승인처리 기간이 26일~말일이므로,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승인 확인
교육봉사활동 시작일까지는 모두 승인처리되오니, 말일까지는 승인처리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방법
①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교육봉사활동 전산신청(신청서 작성)
※ 전산신청서 작성방법: 학교홈페이지→학사정보→수강→교육봉사활동신청→학번 입력 후 조회→추가 버튼 클릭→교육봉사활동신청서 작성 후 저장→신청처리(‘진행중’확인)→승인처리(26일부터 말일까지)
* 승인처리 기간이 26일~말일이므로,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승인 확인
② 개별 교육봉사활동 실시
③ 교육봉사활동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기에(1학기 또는 2학기) 수강신청
④ 교육봉사를 마친 후 관련 서류(학점인정신청서 등)를 소속지역대학에 제출
단, 관련 서류는 다음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기한 초과 제출 시 인정 불가)
※ 수강 신청한 학기
1학기: 2023년 5월 22일 ~ 26일까지 5일간
2학기: 2023년 11월 20일 ~ 24일까지 5일간
* 전산신청 이전에 실시한 교육봉사, 수강신청 미실행, 서류분실 등의 건은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다. 2개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추가로 전산신청
라. 전산신청 입력 시 유의사항
- 전산입력 제한 기간: 1학기, 2학기 성적처리기간
- 전산입력 기간연장: 교육봉사 신청 기간 내에 전산 상으로 가능
예) 봉사활동 신청 기간: 2023년 3월 1일 ~ 2023년 10월 1일 교육봉사 60시간을 10월 1일 전까지 하지 못할 경우 신청일~10월 1일 사이에 11월 1일(예시)로 수정 가능함 |
마. 수강 신청
- 교육봉사활동은 기 실시하거나 당해 학기에 실시하고,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기(교육봉사활동 완료 학기)에 반드시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함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간
재학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시기(방학기간 교육봉사활동 인정, 휴학기간 중에는 불가)
※ 교육봉사활동신청(전산신청)과 수강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교육봉사활동 신청(전산입력)하기 전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함
※ 교육봉사활동 예정자는 직전 달 25일까지 전산신청 완료해야 함
교육봉사활동의 대체 여부
교육봉사활동은 면제 또는 대체가 불가함
교육봉사활동 실시가능 기관
가. 병설유치원 및 단설유치원, 관인 유치원
나. 어린이집
※ <참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1. 국공립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3.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5. 가정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다. 특수학교(초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학교)
라. 초등돌봄교실(초등학교 전체학급)
마. 초등학교(특수학급)
바. 주의사항
1) 위의 5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만 교육봉사활동 인정
2) 2020학년도부터 재직기관에서의 교육봉사는 근무시간 외에 시행하더라도 전혀 인정되지 아니함(2019학년도 2학기까지 재직기관에서의 교육봉사 인정되었으나, 2019학년도 2학기 이후에 시행하는 재직기관에서의 교육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3) 재직기관이었으나 수강신청 당시 퇴사한 기관이라면, 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및 제출하여 성적을 인정함
4) 신청한 교육봉사 활동 기관과 학생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한 기관이 다를 경우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5) 관련 서류(예: 기관의 설립 또는 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봉사활동 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신청
6) 교육봉사활동의 경우 '학교현장실습'과 다르게 타 지역에서의 교육봉사활동도 인정되므로, 교육봉사활동을 위해서 소속지역대학을 변경할 필요는 없음
7) 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2개 기관까지 가능하며 총 60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됨
8) 주말 및 공휴일 교육봉사활동 안내: 교육봉사활동은 해당 기관이 운영되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행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학점이 취소될 수 있음
* 증빙서류의 예: 봉사기관의 자체 출석부, 행사 관련 가정통신문, 주말 및 공휴일 봉사의 사유와 봉사내용 등이 기재된 기관 발급 확인서(기관의 직인 또는 자필 서명이 있는 확인서)
교육봉사활동 관련 서류
가. 교육봉사활동 관련 서류
1) 교육봉사활동 협조요청 공문
- 학과광장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사용
- 교육봉사활동 시작 시 교육봉사활동 실시기관에 제출
2) 학점인정신청서 및 출석관리부
- 학과광장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사용
3) 기관의 설립 또는 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원본대조필)
예: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인가증’, 타기관의 경우 ‘시설인가증, 설립인가증, 고유번호증’ 중 택일
나. 교육봉사활동 실시 결과 제출
1)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및 출석관리부 1부.
- 기관의 설립 또는 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원본대조필)
예: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인가증’, 타기관의 경우 ‘시설인가증, 설립인가증, 고유번호증’ 중 택일
2) 제출기간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수강 신청한 학기에 소속지역대학으로 제출
1학기: 2023년 5월 22일 ~ 26일까지 5일간
2학기: 2023년 11월 20일 ~ 24일까지 5일간
※ 우편등기접수가 가능하나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다. 관련 서류 보관
교육봉사활동을 한 학생의 서류는 졸업 후 5년까지 지역대학에 보관함